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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통합여석 미시행 안내 및 자타 여석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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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학부(재직자전형학부)는 통합여석을 시행하지 않습니다(2010년 개설 이후 통합여석 진행 미시행).
재직자로 구성된 학문단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식경영학부에 개설된 전체 전공에 대하여 지식경영학부생 외 수강 불가를 원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은 해당 학년, 해당 학기 이수가 원칙이며, 타 학년 증석관련은 기공지문을 참고 바랍니다.
[2017년, 2019년 안내]
2017학년 1학기 자타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2016학년도 2학기 4학년생의 수강신청 문제로 56명의 학생이 졸업이 불가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년의 4학년생의 졸업과 관련하여 수강신청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4학년 전공과목(필수포함)의 일부과목은 자타 여석을 제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별, 학년별, 학년도별 개설해야하는 교육과정(교과목)은 학사운영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강신청 원칙은 해당 학년의 자자 여석을 100%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재수강 및 복학생 등의 재(미)이수자를 위하여 일부 자타여석을 배정합니다.
간혹 학생들 중에 자율 수강신청의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 수강신청이라 함은, 교과과정 편성위원회에서 학습의 위계에 따라 규정한 해당 학년의 교과목 중에
담당 교수 및 요일/시간 /분반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입니다.
학년별 교과과정을 월계하여 수강신청이 자율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1학년생이 전공기초 지식없이 상위 4학년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또한, 상위 4학년생이 하위학년 기초과목을 자유로이 수강신청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의 의미에는 책임도 수반됩니다. 학생의 자율 수강신청(학습설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자율 수강신청으로 졸업을 못하는 학생에 대한 학생지도 또한 학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지식경영학부 교과과정은 2015년을 기점으로 학부장 교육이념에 의거 사회변화와 교육수요/교육정책에 부응하여 과목변경/이수학년/이수구분 등이 대폭 변경되고 있습니다.
(2015년 ~ 2016년 교과과정 16과목 변경, 2016 ~ 2017년 6과목 변경)
이에 따라 본인의 교과과정을 벗어나 타학년의 교과과정을 이수할 경우 졸업사정에 제한을 받아, 졸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타 과목을 선이수 한 경우에 교과과정 변경으로 (학년 교과목 트렉에서 소멸되는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디 학년별 이수 교과목을 충실히 이수하여 수강신청이 원활하고 정해진 8학기 내에 안전하게 졸업할 수 있기를 재차 안내합니다.
[참고]
커리큘럼(curriculum) 이란?
본래 라틴어의 Curere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Curere의 뜻은 '달리다'이며 Curere의 명사형 Curriculum의 뜻은 '말이 뛰는 길(Course of race, 경주로)'을 의미합니다.
대학은 학번별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년/학기별로 교과목을 개설합니다.
장바구니를 분석해 보면, 상위 학년 자타 신청자가 간혹 보입니다.
재직중인 관계로 여러가지 사유와 제한 속에서 학습함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학교이기에 그 사유가 졸업불가한 상황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부디, 타학번/타학년의 트렉에서 경주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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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일괄 수강신청 안내(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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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수강신청은 2024년 2월 기준 중앙대학교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체 학과 일괄 수강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은 전공기초(경영학원론/경제학원론/Biz-English), 공통(필수)교양 과목 등 반드시 이수해아 하는 과목을 일괄 수강신청하므로 임의로 변경할 경우 졸업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 분반당 수강 정원의 제한(증석 불가)으로 임의 조정 후, 과목 미이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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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번대상 수강신청 설명회 관련 자료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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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번 대상으로 7/29(월) ~ 7/30(화) 실시한 수강신청설명회 자료 업로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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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저녁에 있는데 졸업장이 야간대학으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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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학부 수업은
평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 및 오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중 오전/오후 시간에 시간이 허용되는 학생은 개설된 교양과목 및 타 학과 전공과목의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지식경영학부 교과과정 내 수강과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학부장 승인의 이수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궁금해하는 지식경영학부는 야간학부가 아니며(경영경제대학 소속의 학부임)
졸업장/학위증명 등에 주간/야간의 별도 표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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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학부 입학년도별 필수이수과목 안내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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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경영학부 행정실입니다.
장바구니 및 수강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 학부생 여러분의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학번(입학년도) 별 필수이수과목 및 졸업필수과목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본 내용은 2016년 2학기 기준 내용이므로 교과과정-학년별 교육과정
혹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면 더욱 정확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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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 장바구니 및 수강신청 안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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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경영학부 행정실 박영대 입니다.
2015-2학기 장바구니 및 수강신청 일정 및 방법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번째 슬라이드는 2015학번 신입생 여러분을 위한 수강과목(커리큘럼) 가이드입니다.
재학생 여러분들은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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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등록금 및 기타납입금 고지방법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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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및 기타납입금 고지방법 변경안내
2015학년도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등록금 및 기타납입금 고지방법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시행시기 : 2015-1학기부터
◎ 재학생 등록금 및 기타납입금 고지방법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등록금
고지
„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조회, 출력
„ 등록금고지서 우편 발송
„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조회, 출력
- 등록금고지서 우편발송 중지
- 학부모 학사정보서비스 조회, 출력
(개인정보 동의와 핸드폰번호로 인증)
- 등록기간 전 메일 또는 문자 안내
- 등록금 관련 개인별 민원은 계속 처리
기타납입금
고지
„ ‘기타납입금1’또는‘기타납입금2’항목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납부
단, ‘기타납입금1’항목에 여러 기타납입금이 있는 경우 항목별 선택 납부 불가
(ex: 학생회비, 졸업기념품비, 앨범비)
„ 기타납입금 항목별 선택기간 부여
- 매학기 고지되는 기타납입금 중 전 항목에 대해 본인이 선택한 기타납입금만 고지 납부
-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선택기간 부여
◎ 변경사유
- 고지감면 장학금의 실시간 변경 적용으로 우편발송 고지서와 포털에서 제공되는 고지서와의 실 납부액 차이로 인한 혼선을 방지
- 미 수취된 등록금고지서(성적이수표 포함)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 기타납입금 납부 시 항목별 선택에 따른 학생 자율 선택권 부여
- 등록금고지서 상의 기타납입금 분리고지 취지 확대
◎ 담당부서 : 재무회계팀(02-820-6880)
2014. 12.
중앙대학교 총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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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재직자특별전형학과(지식경영학부) 운영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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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재직자특별전형학과(지식경영학부)의 운영내규를
붙임서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재직자특별전형학과(지식경영학부) 운영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전문계고(특성화고)고졸재직자특별전형 운영 기준과 중앙대학교 학칙 제3절 휴학·복학·자퇴·제적 및 재입학과 동 학사운영규정 제58조(휴학) 및 제61조(제적)에 의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자격 유지)
①재직자 특별전형의 학생은 입학일 이후로부터 졸업까지 재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를 위해 매학기 학기 개시 일에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납부확인서(월별납부현황기재)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서류 마감일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학생의 원(願)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는 해당학기 성적취소 및 제적처리한다.
④학생의 원(願)에 의하지 않은 퇴직인 경우, 관련서류와 함께 재학유지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8개월간의 구직기간에는 제적처리하지 아니하고 재직의무를 유예한다.
⑤재학 및 휴학기간에 재직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발령 등의 재직상 신변(身邊)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7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⑥본교 학칙에 의해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근무처의 해외 파견근무의 경우, 육아휴직인 경우 등 예외로 하며, 이 경우는 사전에 관련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휴학과 재직의무)
①휴학은 학사운영규정에 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에도 재직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적처리 유예기간 8개월을 초과하여 복학이 예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학부장의 승인하에 제적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출석인정협조요청)
①수업과 관련한 출석 인정은 학사운영 규정 제34조를 적용한다. 단, 재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처의 교육,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수업에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인정협조요청서를 학부장으로부터 승인받아 이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에 대한 최종여부는 교과목 담당 교수가 결정한다.
②출석인정협조요청서 제출 시, 근무처의 관련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출석인정협조요청서의 승인기준에 관하여는 학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현장학습)
재직자특별전형 학점인정 특례와 관련한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은 학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과정)
학부의 전공과목에 대한 대체과목 등 수강이수의 승인과 교과목 편성은 학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본 내규는 201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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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재직유지 기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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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재직유지 기준안내/2024년 2월 기준]
■ 관련근거
교육과학기술부[진로교육정책과] 2009년 11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의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
■ 입학기준 및 학생자격 유지기준
[재직자 판단기준]
입학당시 재직자 기준을 유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대상(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재직자로 인정하지 않음.
■ 학생자격 유지기준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 처리
다만, 이직을 위한 일시적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로 제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지급최대기간 책정
8개월 기간은 통산하지 않으며 또한 유예 횟수의 제한은 없음.
■ 재직확인 서류 : (재학생 기준) 재직증명서 1부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총 2부 동시 확인
2024.02.07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지식경영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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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사 및 수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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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학사 및 수강 신청에 대한 가이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