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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NOWLEDGE MANAGEMENT

 재학생(1~4학년) *1학년의 경우에도 입학처가 아닌 학부 사무실로 제출 요망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제적

 제출 기한 : 2023.9.11.() ~ 2023.9.16.()

 서류 발급일 : 2391() 이후 발급분

 재학생(1~4학년제출 방법:①번 또는②번만 가능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방문 제출(신분증 지참타인 대리제출 불가접수증 보관 요망)

방문제출처 : 지식경영학부 사무실(310 406)

제출시간(점심시간 제외)

평 일 : 09 ~ 21 50

토요일 : 09 ~ 18 50

 우체국 등기 발송(1차 제출에 한하며등기소인 9 15/금 기준까지 유효)

 등기번호 미확인 및 재직서류 미제출 시서류 미제출로 인한 제적 대상 유념.

<우체국 등기 발송시 주의사항>

택배 ·  · 팩스 등 불가능(이 경우 미제출로 인정)

서류 봉투에 학번 · 이름 · 연락처 기입재직서류 재중 표기 요망.

- 하나의 봉투에 타인의 재직서류를 동봉하는 등 행위를 금함.

- 등기 번호는 필수적으로 학생 소지 요망.

재직 서류, 4대보험 관련 서류 상단에 학번 · 이름 기입 요망.

<우체국 등기 제출 주소>

우편번호 : 06974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10 406(경영경제대학 지식경영학부)

 

 재학생(1~4학년제출 서류 (2023.9.1.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4대보험 지역가입자는 불가

1) 재직 중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 발행신청년월 2023.01 ~ 2023.12)

2) 퇴직 상태

 재학유지사유서(학부홈페이지 서식자료실 확인)

 신분변동신고서(학부홈페이지 서식자료실 확인)

 건강보험득실확인서(본인 발급)

 퇴직(경력)증명서

3) 사업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그 이하는 위의 [1) 재직 중항목에 따름)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

  주의사항

1. 허위 증명, 문서 조작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2. 발행신청년월을 2023.01~2023.12으로 설정하여 출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내된 제출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사항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02-820-5527).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