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재직서류 제출 안내(2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18
- 조회수
- 1,429
● 재학생(1~4학년) *1학년의 경우에도 입학처가 아닌 학부 사무실로 제출 요망
■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조 제적
■ 제출 기한 : 2023.9.20.(수) ~ 2023.9.23.(토) (※우체국 등기 발송 불가능)
■ 서류 발급일 : 23년 9월 1일(금) 이후 발급분
■ 재학생(1~4학년) 제출 방법: 방문 제출만 가능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방문 제출(신분증 지참, 타인 대리제출 불가, 접수증 보관 요망)
- 방문제출처 : 지식경영학부 사무실(310관 406호)
- 제출시간(점심시간 제외)
평 일 : 09시 ~ 21시 50분
토요일 : 09시 ~ 18시 50분
■ 재학생(1~4학년) 제출 서류 (2023.9.1.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단, 4대보험 지역가입자는 불가
1) 재직 중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 발행신청년월 2023.01 ~ 2023.12)
2) 퇴직 상태
① 재학유지사유서(학부홈페이지 서식자료실 확인)
② 신분변동신고서(학부홈페이지 서식자료실 확인)
③ 건강보험득실확인서(본인 발급)
④ 퇴직(경력)증명서
3) 사업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그 이하는 위의 [1) 재직 중] 항목에 따름)
①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
■ 주의사항
1. 허위 증명, 문서 조작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2. 발행신청년월을 2023.01~2023.12으로 설정하여 출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내된 제출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문의사항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02-820-5527).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