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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NOWLEDGE MANAGEMENT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2024-1학기 재직 서류 미제출자는 재직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61(제적)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조 제적





■ 2024학번 신입생(1학년): 입학처 지침(3/5일(화) 공지문)에 따름







 재학생 (2-4 학년)



 
1. 제출 기한 2024.03.23() 09시부터 2024.03.29() 21 30분까지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운영시간


평일  09:00-21:50 / 토요일  09:00-18:50


 
2. 제출 방법 방문제출(신분증 지참), 등기 발송 제출 불가능





 지식경영학부 사무실(310 406)


제출하는 서류 상단에 학번 및 성명 기재




3. 제출 서류 (2024.03.04.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재직 중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 발행신청년월 2024.01 ~)



2) 미재직 상태


 재학유지사유서 (서식자료실 확인)


 신분변동신고서 (서식자료실 확인)


 퇴직(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3) 사업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또는 4대 보험 한 개 이상 가입 사업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 재직 중항목에 따름)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


*, 4대보험 지역가입자는 미재직으로 간주 



 문의사항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02-820-5527 / 02-820-6617).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