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규정<개정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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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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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계절학기
제53조(계절학기 운영) ①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 개설할 수 있다.
② 1학점 당 강의시간은 총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개설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교양학부대학장이 허가한 강좌로 한다. <개정 2012.3.1>
제54조(수강대상) 의과대학 의학부 의학과정을 제외한 각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군입대 휴학생 제외) 중 재수강, 기타의 사유로 추가 학점취득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24>
제55조(수강신청)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계절학기 개설 예정과목은 계절학기 개시 15일전까지 공고한다.
2.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1회에 한하여 정정기간을 두며 정정기간 경과 후에는 수강신청 정정을 불허한다.
4. 수강신청을 마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계절학기 등록을 필한 것으로 인정한다.
5. <삭제 2011.9.1>
6.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 계절제 수업으로 정규학기로는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신청 학점은 정규학기의 수강신청학점 상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업연한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7. 등록기간 경과 후 수강 취소하는 경우 취소학점만큼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제한한다. <신설 2012.11.24.>
제56조(수강료) 계절학기 수강료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학점당 또는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책정하며, 수강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계절학기 성적) ①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학기 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② 계절학기 이수 성적은 장학금 지급, 수강학점 제한제도적용, 교직과정선발 등을 위한 정규학기의 성적평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학년 성적 평점 평균에는 산입한다.
③ 휴학 중인 학생도 계절학기 이수가 가능하다. 단,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복학하여 최소한 한 학기는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④ <삭제 201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