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불응신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0-24
- 조회수
- 1,531
제48조(시험 불응 신고)
①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시험 기간 중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자는 “시험불응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학과(부)장을 거쳐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 사본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질병에 의한 시험불응신고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중간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및 질병으로 휴학을 하는 자는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 또는 등록금 대체 중 택일하여 요청할 수 있다. 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가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휴학원서”외에 별도의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표의 인정사유로 시험불응신고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 시험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만으로 100%환산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기에 실시한 시험에 1회도 응시하지 않는 과목은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라도 해당과목 낙제 처리한다.
인정 사유 |
인정기간 |
첨부서류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 (다만, 2주이내만 인정) |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
징병검사 |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
본인입원 |
시험기간 중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1주 이상 입원, 학기별 1회만 인정)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
본대학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연수) |
여행(연수)기간 |
본대학교해당 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연수)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