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사관리 운영 철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16
- 조회수
- 1,218
1.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 및 제11조 등
2. 대학은 수업, 출석 등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의 비교육적 행태가 행해지고 있음.
3. 또한, 감사원이 일부대학에 대해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교육과정 운영 및 출석과 관련한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된 바 있음.
4. 이에 우리학부는 학사 운영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법령 및 학칙위반이 발견될 경우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법령 및 학칙이 정한 수업시수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학점 및 졸업 취소 등 처분을 강화할 예정임. 끝.
2. 대학은 수업, 출석 등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의 비교육적 행태가 행해지고 있음.
3. 또한, 감사원이 일부대학에 대해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교육과정 운영 및 출석과 관련한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된 바 있음.
4. 이에 우리학부는 학사 운영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법령 및 학칙위반이 발견될 경우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법령 및 학칙이 정한 수업시수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학점 및 졸업 취소 등 처분을 강화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