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2-10
- 조회수
- 2,644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중 조기졸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 69 조( ( 조기졸업 )
① 조기졸업은 각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한다.
② 조기졸업 신청자격은 7학기까지의 열람용 성적평균평점이 4.00 이상 인자로 한다.
③ 학?석사학위연계과정 합격자의 수업연한 단축은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공기초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 성적 평균평점이 3.30 이상인 자로서 대학원에서 1학기 등록을 하여야한다.
④ 학사경고를 받은 자와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⑤ 약학부, 의학부, 간호학과, 편입학자 및 2006학년도 이전에 하향 전과(부)한 자는 조기
졸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 69 조( ( 조기졸업 )
① 조기졸업은 각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한다.
② 조기졸업 신청자격은 7학기까지의 열람용 성적평균평점이 4.00 이상 인자로 한다.
③ 학?석사학위연계과정 합격자의 수업연한 단축은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공기초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 성적 평균평점이 3.30 이상인 자로서 대학원에서 1학기 등록을 하여야한다.
④ 학사경고를 받은 자와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⑤ 약학부, 의학부, 간호학과, 편입학자 및 2006학년도 이전에 하향 전과(부)한 자는 조기
졸업을 허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