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GLOBAL KNOWLEDGE MANAGEMENT

첨부화일 [14쪽 서식작성]
제 13 조(학점 등록 )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의 의무를 면제하고 이 규정 전 조에 의한 학점 단위로 환산하여 납부케 할 수 있다.
1. 총 7학기 이수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하고 전체성적 열람용 평균평점이 4.00 이상인 자
2. 총 8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
3. 건축학 및 건축설계전공 재학생으로 총 9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하고 전체성적 열람용 평균평점이 4.00 이상인 자
4. 건축학 및 건축설계전공 재학생으로서 총 10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
5. 약학대학 재학생으로서 유급에 의해 다음 학기에 수강해야 하는 학점이 9학점 이내인자
6. 의과대학 의학부 예과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총 4학기를 이수하였으나 의학부 진급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
7. 의과대학 의학부 의학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이면서 과목낙제의 학점수가 9학점 이내인 자
8. 간호학과 재학생으로서 성적 평균이 1학년은 60점 이상, 2.3.4학년은 70점 이상이면서 과목낙제의 학점수가 9학점 이내인 자
9. 2학년 편입학생은 6학기 이상 3학년 편입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
10. 학점등록 대상자의 봉사활동, 산학협동인턴십수업 등은 학점등록 대체를 허가하지 않는다.
11. 학점등록 허가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칙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등록을 취소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한다.
12. 2006학년도 이전에 하향 전과(부)한 자는 학점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