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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재직자특별전형학부(지식경영학부) 운영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전문계고(특성화고)고졸재직자특별전형 운영 기준과 중앙대학교 학칙 제3절 휴학·복학·자퇴·제적 및 재입학과 동 학사운영규정 제58조(휴학) 및 제61조(제적)에 의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자격 유지)

①재직자 특별전형의 학생은 입학일 이후로부터 졸업까지 재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를 위해 매학기 학기 개시 일에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납부확인서(월별납부현황기재)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서류 마감일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학생의 원(願)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는 해당학기 성적취소 및 제적처리한다.

④학생의 원(願)에 의하지 않은 퇴직인 경우, 관련서류와 함께 재학유지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8개월간의 구직기간에는 제적처리하지 아니하고 재직의무를 유예한다.

⑤재학 및 휴학기간에 재직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발령 등의 재직상 신변(身邊)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7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⑥본교 학칙에 의해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근무처의 해외 파견근무의 경우, 육아휴직인 경우 등 예외로 하며, 이 경우는 사전에 관련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휴학과 재직의무)

①휴학은 학사운영규정에 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에도 재직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적처리 유예기간 8개월을 초과하여 복학이 예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학부장의 승인하에 제적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출석인정협조요청)

①수업과 관련한 출석 인정은 학사운영 규정 제34조를 적용한다. 단, 재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처의 교육,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수업에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인정협조요청서를 학부장으로부터 승인받아 이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에 대한 최종여부는 교과목 담당 교수가 결정한다.

②출석인정협조요청서 제출 시, 근무처의 관련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출석인정협조요청서의 승인기준에 관하여는 학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현장실습)

재직자특별전형 학점인정 특례와 관련한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은 학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과정)

학부의 전공과목에 대한 대체과목 등 수강이수의 승인과 교과목 편성은 학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본 내규는 201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