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재학유지를 위한 제출서류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2-28
- 조회수
- 3,772
2017-1학기 재학 유지를 위한 제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제출 서류
1) 재직 중인 학생 :
(1) 재직증명서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17년1월 ~ 2월) <아래 사진 참조>
※ 간혹 재직증명서의 발급 기관과 4대보험납입 기관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통일되어야함.
2) 개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대표적인 4대보험이 건강장기요양보험이라 이를 제출.
3) 휴직 중인 학생 : “재학유지사유서 (첨부파일)”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발급)”
- 2016-2학기에 재학유지사유서를 제출한 학생은 2017-1 학기 사용 불가.
3. 제출기간
- 2017.03.09(목) 17:00 ~ 2016.03.11(토) 19:50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310관 406호)
(단, 2017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중앙대학교 최초 입학자)은 입학처 지침대로 2017.03.06(월)까지 입학처로 서류 제출)
- 주의! 제출기간을 초과하는 학생은 제적심사 대상이 됩니다.
4. 유의 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2017.03.01(수) 이후 발급 받은 건에 대해서만 유효
- 제출하는 서류 상단에 학번, 학년, 전화번호 기재 必
1. 관련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제출 서류
1) 재직 중인 학생 :
(1) 재직증명서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17년1월 ~ 2월) <아래 사진 참조>
※ 간혹 재직증명서의 발급 기관과 4대보험납입 기관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통일되어야함.
2) 개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대표적인 4대보험이 건강장기요양보험이라 이를 제출.
3) 휴직 중인 학생 : “재학유지사유서 (첨부파일)”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발급)”
- 2016-2학기에 재학유지사유서를 제출한 학생은 2017-1 학기 사용 불가.
3. 제출기간
- 2017.03.09(목) 17:00 ~ 2016.03.11(토) 19:50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310관 406호)
(단, 2017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중앙대학교 최초 입학자)은 입학처 지침대로 2017.03.06(월)까지 입학처로 서류 제출)
- 주의! 제출기간을 초과하는 학생은 제적심사 대상이 됩니다.
4. 유의 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2017.03.01(수) 이후 발급 받은 건에 대해서만 유효
- 제출하는 서류 상단에 학번, 학년, 전화번호 기재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