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2017-1학기 재학유지를 위한 재직관련 제출서류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3-13
- 조회수
- 1,261
재직관련 서류 추가 제출기간 안내합니다.
- 추가 제출기간 : 2017년 3월 22일(수) 09:00시~25일(토) 20:00시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기 공지문과 동일하며 추가로 지연 제출사유서 첨부
- 상기 추가 제출 기간에 관련 서류 미제출 자는 학칙에 의거 제적심의 대상이 됩니다.
- 또한, 서류제출기간 수업이 없는 사유로 서류 미제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신입생은 입학처 지침을 준수하여 입학취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학칙
- 추가 제출기간 : 2017년 3월 22일(수) 09:00시~25일(토) 20:00시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기 공지문과 동일하며 추가로 지연 제출사유서 첨부
- 상기 추가 제출 기간에 관련 서류 미제출 자는 학칙에 의거 제적심의 대상이 됩니다.
- 또한, 서류제출기간 수업이 없는 사유로 서류 미제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신입생은 입학처 지침을 준수하여 입학취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학칙
제61조(제적) ①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 연속 또는 누적,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휴학을 허가받지 않은 자
3.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사경고를 연속 3회,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다만, 의학부 및 간호학과는 학사 운영 규정 Ⅱ의 규정에 따른다.
4.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5. 자퇴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자
6.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된다.
다만,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에 한해서는 제적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0.3.1, 2011.5.1.>
7.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