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요청 변경 안내(학칙 제 34조)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15
- 조회수
- 1,567
제34조(출석인정제) ① 출석인정사유로 수업에 결석한 경우, 다음 표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담당교수에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호 |
인정 사유 |
인정기간 |
첨부서류 |
1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
2 |
징병검사 |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
3 |
본인입원 또는 전염성 질환 |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 (2주 이내 인정, 학기별 1회만 인정) <개정 2015.12.24> |
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또는 법정 전염병 진단서 |
4 |
본대학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연수) |
여행(연수)기간 |
본대학교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연수)확인서 |
5 |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 (2주 이내 인정) <개정 2015.12.24> |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
6 |
여학생 생리 공결제 |
매월1회(학기별 4회 제한) |
신청서 및 담당교수 확인 |
7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훈련통지서 및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8 |
사범대학, 교육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목에 의한 현장실습 |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기간 |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서 발행한 확인서 |
② 출석인정신청은 담당교수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기말고사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시험기간은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학생 생리공결제 및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석은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