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GLOBAL KNOWLEDGE MANAGEMENT

학칙에 명시된 출석인정요청을 공지합니다(지식경영학부 내규 제외).
제34조(출석인정제) ① 출석인정사유로 수업에 결석한 경우, 다음 표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담당교수에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 사유
인정기간
첨부서류
1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2

징병검사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3

본인입원 또는 전염성 질환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

(2주 이내 인정, 학기별 1회만 인정) <개정 2015.12.24>

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또는 법정 전염병 진단서

4

본대학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연수)

여행(연수)기간

본대학교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연수)확인서

5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

(2주 이내 인정)

<개정 2015.12.24>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6

여학생 생리 공결제

매월1회(학기별 4회 제한)

신청서 및 담당교수 확인

7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훈련통지서 및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8

사범대학, 교육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목에 의한 현장실습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기간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서 발행한 확인서

② 출석인정신청은 담당교수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기말고사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시험기간은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학생 생리공결제 및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석은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