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관련 서류제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9-19
- 조회수
- 1,272
2016-2학기 재학 유지를 위한 제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 지식경영학부 운영내규
2. 제출 서류
1) 재직증명서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2016년 1월~8월 현황기재된 것)
3) 모든 서류는 9월 1일자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제출 방법 : 지경부 학부사무실 방문 제출(신분증 지참)
4. 제출 마감
1) 2016년 9월 23일(금) 22시, 지경부 학부사무실 제출 마감
5. 유의사항
1) 대리제출 불가
2) 우편 및 팩스제출 불가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 지식경영학부 운영내규
2. 제출 서류
1) 재직증명서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2016년 1월~8월 현황기재된 것)
3) 모든 서류는 9월 1일자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제출 방법 : 지경부 학부사무실 방문 제출(신분증 지참)
4. 제출 마감
1) 2016년 9월 23일(금) 22시, 지경부 학부사무실 제출 마감
5. 유의사항
1) 대리제출 불가
2) 우편 및 팩스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