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평가 개정규정 공포(2017.11.24)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24
- 조회수
- 993
관련근거 : 기획처 개정 규정(2017.11.24)
학사 운영 규정 중 일부 개정(하단, 개정 규정문 참조)
제39조(학업성적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대평가의 배분비율은 A이상35%이내, B이상 누계 70% 이내, D?이하 5% 이상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 40명 이내 강좌의 경우 D? 이하 5% 이상 부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A유형)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외국인 학생 및 대학원생 중 선수과목 이수자, 군복무 중 교양 e-learning 수강자, 20명 이내 강좌의수강자는 비율에 상관없이 평가한다.
학사 운영 규정 중 일부 개정(하단, 개정 규정문 참조)
제39조(학업성적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대평가의 배분비율은 A이상35%이내, B이상 누계 70% 이내, D?이하 5% 이상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 40명 이내 강좌의 경우 D? 이하 5% 이상 부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A유형)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외국인 학생 및 대학원생 중 선수과목 이수자, 군복무 중 교양 e-learning 수강자, 20명 이내 강좌의수강자는 비율에 상관없이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