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재직관련 서류제출 안내(2018학번 신입생은 별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3-02
- 조회수
- 2,909
2018-1학기 재학 유지를 위한 재직관련 제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61조 "제적"
2. 제출 서류
1) 재직 중인 학생
(1) 재직증명서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18년1월 ~ 2월) <아래 사진 참조>
※ 재직증명서의 발급 기관과 4대보험납입 기관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통일되어야함.
2) 휴직 중인 학생 : “재학유지사유서 (첨부파일)”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발급)”
3) 개인 사업자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 단 4대 보험 지역 가입자는 제외
3. 제출기간
- 2018.03.14(수) 18:00 ~ 2018.03.17(토) 20:00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310관 406호)
- 주의! 제출기간을 초과하는 학생은 제적심사 대상이 됩니다.
4. 유의 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학기 개시일인 2018.03.01(목) 이후 발급 받은 건에 대해서만 유효
- 제출하는 서류 상단에 학번, 학년, 전화번호 기재 必
- 신분증 지참 및 반드시 본인이 제출(학적사항으로 대리제출 불가)
1.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61조 "제적"
2. 제출 서류
1) 재직 중인 학생
(1) 재직증명서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18년1월 ~ 2월) <아래 사진 참조>
※ 재직증명서의 발급 기관과 4대보험납입 기관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통일되어야함.
2) 휴직 중인 학생 : “재학유지사유서 (첨부파일)”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발급)”
3) 개인 사업자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 단 4대 보험 지역 가입자는 제외
3. 제출기간
- 2018.03.14(수) 18:00 ~ 2018.03.17(토) 20:00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310관 406호)
- 주의! 제출기간을 초과하는 학생은 제적심사 대상이 됩니다.
4. 유의 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학기 개시일인 2018.03.01(목) 이후 발급 받은 건에 대해서만 유효
- 제출하는 서류 상단에 학번, 학년, 전화번호 기재 必
- 신분증 지참 및 반드시 본인이 제출(학적사항으로 대리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