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재직관련 서류 추가 제출기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17
- 조회수
- 1,010
1. 제출기간
- 추가 제출기간 : 2018년 9월 19일(수) 09:00시~22일(토) 19:00시,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310관 406호) 운영시간 내
- 상기 추가 제출 기간에 관련 서류 미제출 자는 학칙에 의거 제적심의 대상이 됩니다.
- 또한, 서류제출기간 수업이 없는 사유로 서류 미제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서류
1) 재직 중인 학생
(1) 재직증명서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하단 사진 참조>
※ 재직증명서의 발급 기관과 4대보험납입 기관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통일되어야함.
2) 퇴직 중인 학생 : “재학유지사유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발급)”, "퇴직증명서"
3) 개인 사업자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 단, 4대 보험 지역 가입자는 제외
3.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61조 "제적"
4. 유의 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학기 개시일인 2018.09.01(토) 이후 발급 받은 건에 대해서만 유효
- 제출하는 서류 상단에 학번, 학년, 전화번호 기재 必
- 신분증 지참 및 반드시 본인이 제출(학적사항으로 대리제출 불가)
참조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