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 재직서류 추가 제출 기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16
- 조회수
- 1,032
1. 추가기간 마감 내에 2019-2학기 재직서류 미제출시 제적됨을 안내합니다
● 9월 19일 (목) 09:00 ~ 21일 (토) 19:00 기간내에 꼭 추가 제출하시어 재학유지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관련규정
제61조(제적) ①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 연속 또는 누적,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휴학을 허가받지 않은 자
3.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사경고를 연속 3회,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다만, 의학부 및 간호학과는 학사 운영 규정 Ⅱ의 규정에 따른다.
4.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5. 자퇴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자
6.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된다. 다만,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에 한해서는 제적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0.3.1, 2011.5.1.>
7.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신설 2013.1.7.>
2. 제출 서류
1) 재직 중인 학생
(1) 재직증명서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하단 사진 참조>
※ 재직증명서의 발급 기관과 4대보험납입 기관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통일되어야함.
2) 퇴직 중인 학생 : “재학유지사유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발급)”, "퇴직증명서"
3) 개인 사업자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 단, 4대 보험 지역 가입자는 제외
3. 유의 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학기 개시일인 2019.09.01(일) 이후 발급 받은 건에 대해서만 유효
- 제출하는 서류 상단에 학번, 학년, 전화번호, 이름 기재 必
- 신분증 지참 및 반드시 본인이 제출(학적사항으로 대리제출 불가)
참조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