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재직서류 미제출자 제적심의 대상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0-28
- 조회수
- 1,122
매 학기초 진행되는 재직관련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학부 특성 및 규정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지하오니 다소 번거롭더라도 기한내 서류 제출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조(제적) -중략-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된다. 다만,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에 한해서는 제적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0.3.1, 2011.5.1.>
중앙대학교 재직자특별전형학부(지식경영학부) 운영 내규
제2조(학생자격 유지)
①재직자 특별전형의 학생은 입학일 이후로부터 졸업까지 재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를 위해 매학기 학기 개시 일에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납부확인서(월별납부현황기재)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서류 마감일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학생의 원(願)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는 해당학기 성적취소 및 제적 처리한다.
④학생의 원(願)에 의하지 않은 퇴직인 경우, 관련서류와 함께 재학유지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8개월간의 구직기간에는 제적처리하지 아니하고 재직의무를 유예한다.
⑤재학 및 휴학기간에 재직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발령 등의 재직상 신변(身邊)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7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⑥본교 학칙에 의해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근무처의 해외 파견근무의 경우, 육아휴직인 경우 등 예외로 하며, 이 경우는 사전에 관련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이에 지식경영학부(재직자특별전형학부) 재직관련서류 미 제출자는 제적심의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제적심의 대상 구제요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구제요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적심의 구제요청 기간에 서류 미제출자는 부득이 대학(학부) 제적심의회로 이관됨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제적심의대상 구제요청 신청 안내
· 기간 : 2019. 10. 28(월) ~ 2019. 10. 29(화)
· 대상 : 공지된 제출기간 재직관련서류 미 제출자 및 재직 유예 8개월 초과자
· 방법 :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방문하여 서류제출(본인 방문, 대리제출 불가, E-mail 및 우편제출 불가)
· 제출서류
가. 제적심의대상 구제요청서(소정양식) 및 기타 관련 증빙 서류
나. 재직증명서
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 제출서류는 금번학기 개시일 2019년 9월 1일 이후 발급분 이어야 합니다.
※ 추가문의는 지식경영학부 사무실(02-820-5527)로 연락 바라며, 대학(학부)제적심의위원회 결정은 추후 개별 통보함.
- 첨부파일
- 제적심의대상+구제요청서_2019.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