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재직관련 서류 제출 안내(2020학번 신입생 포함)-(수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18
- 조회수
- 3,166
2020-1학기 재학 유지를 위한 재직관련 제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0학년도 신입생(2020학번 1학년)
입학처 지침에 따라 2020.03.02.(월) 이후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를 2020.03.04(수)까지 입학처로 재직관련 서류(1. 제출서류 참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처사무실 근무시간(09:00 ~ 18:00)에 제출 불가할 경우 입학처로 우편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02-820-6710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101관 2층 입학처 담당자 앞
1. 제출 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기관제출용) 1부
* 위 서류 제출 불가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행) 제출
(3) (해당자)주민등록초본 1부
(군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야 할 경우)
* 모든 제출서류는 2020.3.2.(월)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2. 제출 기간
2019.03.04.(수)까지 입학처로 제출
(우편발송가능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101관 2층 입학처 담당자 앞 / 02-820-6710)
※ 2020학번 신입생은 입학검증 서류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재학생(2~4학년)
2~4학년(1학년 복학생 포함) 기존 재학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아래의 기간 안에 학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61조 및 재직자전형학부 운영내규
1. 제출 서류
1) (재학생)재직 중인 학생(신입생 제외)
(1) 재직증명서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하단 사진 참조>
※ 재직증명서의 발급 기관과 4대보험납입 기관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통일되어야함.
2)(재학생)퇴직 중인 학생 : “재학유지사유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발급)”, "퇴직(경력)증명서"
3)(재학생)개인 사업자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 단, 4대 보험 지역 가입자는 제외
2. 제출방법
- 서류봉투에 이름,학번,학년 기재 후 밀봉하여 학부사무실앞 서류제출 BOX에 제출요망.
3. 제출 기간
- 변경 전 2020.04.01(수) 18:00 ~ 2020.04.04(토) 20:00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310관 406호)
- 변경 후 2020.04.16(수) 18:00 ~ 2020.04.18(토) 20:00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310관 406호)
- 주의! 제출기간을 초과하는 학생은 제적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학기 개시일인 2020.03.02.(월) 이후 발급 받은 건에 대해서만 유효
- 제출하는 서류 상단에 학번, 학년, 전화번호 기재 必
참조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