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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NOWLEDGE MANAGEMENT

2020-1학기 재학 유지 위한 재직관련 제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2020학번 1학년)

입학처 지침에 따라 2020.03.02.() 이후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를 2020.03.04()까지 입학처재직관련 서류(1. 제출서류 참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처사무실 근무시간(09:00 ~ 18:00)에 제출 불가할 경우 입학처로 우편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02-820-6710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101관 2층 입학처 담당자 앞

1. 제출 서류

 (1) 재직증명서 1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기관제출용) 1

* 위 서류 제출 불가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행) 제출

(3) (해당자)주민등록초본 1

(군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야 할 경우)

* 모든 제출서류는 2020.3.2.()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2. 제출 기간

2019.03.04.()까지 입학처로 제출

(우편발송가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101관 2층 입학처  담당자 앞 / 02-820-6710)

2020학번 신입생은 입학검증 서류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학생(2~4학년)

2~4학년(1학년 복학생 포함) 기존 재학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아래의 기간 안에 학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61조 및 재직자전형학부 운영내규

1. 제출 서류

1) (재학생)재직 중인 학생(신입생 제외)
     (1) 재직증명서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하단 사진 참조>
        재직증명서의 발급 기관과 4대보험납입 기관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통일되어야함.
    2)(재학생)퇴직 중인 학생 : “재학유지사유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발급)”, "퇴직(경력)증명서"
    3)(재학생)개인 사업자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제출
        , 4대 보험 지역 가입자는 제외

2. 제출방법

   - 서류봉투에 이름,학번,학년 기재 후 밀봉하여 학부사무실앞 서류제출 BOX에 제출요망.

3. 제출 기간
    - 변경 전 2020.04.01() 18:00 ~ 2020.04.04() 20:00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310406)



   - 변경 후 2020.04.16(수) 18:00 ~ 2020.04.18(토) 20:00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310관 406호)    

   

   - 주의! 제출기간을 초과하는 학생은 제적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학기 개시일인 2020.03.02.() 이후 발급 받은 건에 대해서만 유효
    - 제출하는 서류 상단에 학번, 학년, 전화번호 기재
    

 
 
참조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샘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