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운영세칙과 관생수칙(내규) 개정 공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9-30
- 조회수
- 848
생활관-1239(2016.09.28)`생활관 운영세칙과 관생수칙(내규)개정 품의`와 관련하여 생활관 운영세칙과 관생수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항
가. 생활관 운영세칙
1) 입관자격의 제한
2) 강제 퇴관자는 위약금(관비30%) 공제 후 일반 환불자에 준함
3) 군입대,질병 휴학 사유 관생은 위약금 미 부과
나. 관생수칙(내규)
1) 생활관 운영세칙에 준하여 학칙위반자 영구퇴관
2) 무단퇴관자 차기학기 입관 불허(현 시행 내용 별도 명시)
2. 시행일 : 2016.10.01.
3. 기 타 : 강제 퇴관자의 환불 기준 적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6.09.01.부터 소급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