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06
- 조회수
- 1,430
2020-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 드립니다.
1. 2020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자 등록금 반환 기준 (4.3 수정본)
가. 일반
반환사유 발생일 (기존) | 반환사유 발생일 (변경) | 휴학 (전액 반환 기준일 연장) | 자퇴/제적 (변경 없음) |
3.15(일)까지 | 변경없음 | 수업료의 전액 | |
3.29(일)까지 | 4.8(수)까지 | 수업료의 전액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4.14(화)까지 | 변경없음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5.14(목)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6.13(토)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6.14(일)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 기존에 6분의 5 기준 적용으로 반환받은 학생분들께는 차액 반환 예정입니다. (2주 이내)
나. 전액장학생(0원 등록)
반환사유 발생일 (기존) | 반환사유 발생일 (변경) | 휴학 (전액 반환 기준일 연장) | 자퇴/제적 (변경 없음) |
3.15(일)까지 | 변경없음 | 반환액 없음 | |
3.29(일)까지 | 4.8(수)까지 | 반환액 없음 | 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 |
4.14(화)까지 | 변경없음 | 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 | |
5.14(목)까지 | 장학금의 3분의 1 학교 회수 | ||
6.13(토)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학교 회수 | ||
6.14(일)부터 | 장학금 전액 학교 회수 |
※ 장학금 회수 신청: 포탈>학사마당>장학신청>장학금회수 가상계좌 신청
※ 기존 6분의 1 기준 적용으로 회수한 학생분들께는 회수액 반환 예정입니다. (2주 이내)
다. 부분장학생(ex. 총 수업료 360만원, 장학액 200만원, 실납부액 160만원)
반환사유 발생일 (기존) | 반환사유 발생일 (변경) | 휴학 (전액 반환 기준일 연장) | 자퇴/제적 (변경 없음) |
3.15(일)까지 | 변경없음 | 실납부액 전액 반환 | |
3.29(일)까지 | 4.8(수)까지 | 실납부액 전액 반환 | 수업료의 6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4.14(화)까지 | 변경없음 | 수업료의 6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 60만원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