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재직서류 미제출자 추가 제출 안내 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22
- 조회수
- 1,487
●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2019-1학기 재직 서류 미제출자는 재직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사운영규정 제61조(제적)
①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 연속 또는 누적,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휴학을 허가받지 않은 자
3.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사경고를 연속 3회,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연속 3 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다만, 의학부 및 간호학과는 학사 운영 규정 Ⅱ의 규정에 따른 다.
4.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5. 자퇴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자
6.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 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된다. 다만,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 월에 한해서는 제적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0.3.1, 2011.5.1.>
7.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신설 2013.1.7.>
● 제출기간 : 4월23일(목) ~ 4월27일(월) (5일간, 27일 우체국 소인 인정)
● 제출방법 : 택 1하여 선택가능
① 직접 방문제출 (23,24,27일 : 09:00~22:00, 25일 09:00~19:00, 26일 휴무)
② 우체국 등기 우편 제출 (마감일인 27일 소인 까지 인정)
● 제출서류 : 2월 18일자 기공지문 참조.
● 추가 기간 미제출자는 관련 근거에 의거 제적 대상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