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험윤리와 관련한 안내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6-12
- 조회수
- 1,474
<시험윤리와 관련한 안내문>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은 비대면시험 원칙 운영으로 인해 전례없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이에 학생 여러분께 금번 기말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알려드리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시험에 응하기 전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ㆍ교과서나 참고자료를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훔쳐보거나 참고하는 행위(온라인 검색 등 포함)
ㆍ타인의 시험지, 답안지를 참고하거나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인과 공모하여 답안을 공동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
ㆍ대리시험을 청탁하거나 청탁받아 시험을 치르는 행위
ㆍ금지된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외부의 원조를 얻어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ㆍ감독관의 시험 진행과 관련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ㆍ기타 정상적인 시험응시 행위 범위를 벗어나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ㆍ기타 학사운영규정 I 제47조2(부정행위 구분)에 해당하는 행위
- 부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됩니다.
ㆍ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후,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음
ㆍ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졸업 시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함
- 또한, 비대면 시험 시 시험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대학교 학생 여러분께서는 중앙인으로서 본인의 양심을 스스로 지키며 떳떳하게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