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강신청 제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8-10
- 조회수
- 1,691
1. 관련
가. 2-2 학사 운영 규정 I (2020. 04. 28. 개정) 제3장 제15조(수강신청)
나. 교무처 학사팀 수강신청 지침(2020. 7. 30.)
2. 위와 관련하여 지식경영학부에서는 타학부과 다르게 재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의 공개경쟁 외의 특별한 사유의 한하여 학부장의 승인하에 특별수강신청을 받아왔으나
금번학기부터는 타학부와 동일하게 학생 수강신청을 원칙으로 학습설계함을 공지해드립니다.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졸업 학점에 따른 학습설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2-2 학사 운영 규정 I (2020. 04. 28. 개정) 제3장 제15조(수강신청)
나. 교무처 학사팀 수강신청 지침(2020. 7. 30.)
2. 위와 관련하여 지식경영학부에서는 타학부과 다르게 재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의 공개경쟁 외의 특별한 사유의 한하여 학부장의 승인하에 특별수강신청을 받아왔으나
금번학기부터는 타학부와 동일하게 학생 수강신청을 원칙으로 학습설계함을 공지해드립니다.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졸업 학점에 따른 학습설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