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 재직증명서 미 제출자(제적심의대상자) 관련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0-05
- 조회수
- 1,082
2016-2 재직증명서 미 제출자는 제적심의 대상자입니다.
※ 참고 : 지식경영학부 운영 내규 제2조(학생자격 유지) 2항
위와 관련하여 제적심의대상 구제요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제적심의대상 구제요청 안내
· 기간 : 2016. 10. 7(금) ~ 2016. 10. 8(토) (7일 09시 ~ 22시, 8일 09시 ~ 18시)
· 대상 : 재직관련서류 미 제출자
· 방법 :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방문하여 서류제출(본인 직접방문, 대리제출 불가, E-mail 및 우편제출 불가)
· 제출서류
가. 제적심의대상 구제요청서(필수, 소정양식, 첨부파일) 및 관련 증빙 서류(선택)
나. 재직증명서
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16년1월~16년10월)
※ 제출서류는 모두 9월 1일 이후 발급분 이어야 합니다.
■ 본 기간 미제출자는 제적심의위원회에 회부됨을 공지합니다.
추가문의는 지식경영학부 사무실(02-820-5527)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지식경영학부 운영 내규 제2조(학생자격 유지) 2항
위와 관련하여 제적심의대상 구제요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제적심의대상 구제요청 안내
· 기간 : 2016. 10. 7(금) ~ 2016. 10. 8(토) (7일 09시 ~ 22시, 8일 09시 ~ 18시)
· 대상 : 재직관련서류 미 제출자
· 방법 :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방문하여 서류제출(본인 직접방문, 대리제출 불가, E-mail 및 우편제출 불가)
· 제출서류
가. 제적심의대상 구제요청서(필수, 소정양식, 첨부파일) 및 관련 증빙 서류(선택)
나. 재직증명서
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16년1월~16년10월)
※ 제출서류는 모두 9월 1일 이후 발급분 이어야 합니다.
■ 본 기간 미제출자는 제적심의위원회에 회부됨을 공지합니다.
추가문의는 지식경영학부 사무실(02-820-5527)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제적심의대상 구제 요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