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재직관련 서류 추가제출 기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11
- 조회수
- 2,586
●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2020-2학기 재직 서류 미제출자는 재직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사운영규정 제61조(제적)
①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 연속 또는 누적,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휴학을 허가받지 않은 자
3.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사경고를 연속 3회,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연속 3 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다만, 의학부 및 간호학과는 학사 운영 규정 Ⅱ의 규정에 따른 다.
4.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5. 자퇴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자
6.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 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된다. 다만,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 월에 한해서는 제적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0.3.1, 2011.5.1.>
7.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신설 2013.1.7.>
● 제출기간 : 9월17일(목) ~ 9월24일(목) ( 8일간 )
●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 우편 제출 ( 17일~24일 발송 소인분 인정 )
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에 따라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우체국 등기 제출만 인정.
( 방문, 택배, 퀵 등의 방법으로 절대 제출 불가. )
② 서류 봉투에 학년 학번 이름 기입 요망.
③ 서류(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상단에 학년 학번 이름 연락처 기입 요망.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020년 9월 1일 이후 발급분 부터 인정. )
1. 재직증명서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아래 샘플 참조)
② 사업자(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만 해당)
1.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2. 본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③ 퇴직 중 : 서식자료실 링크 참고 (클릭)
※ 추가 기간 미제출자는 관련 근거에 의거 제적 대상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