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재직서류 미제출자 최종 제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29
- 조회수
- 2,424
■ 관련근거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조(제적) -중략-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된다.
다만,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에 한해서는 제적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0.3.1, 2011.5.1.>
중앙대학교 재직자특별전형학부(지식경영학부) 운영 내규
제2조(학생자격 유지)
①재직자 특별전형의 학생은 입학일 이후로부터 졸업까지 재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를 위해 매학기 학기 개시 일에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납부확인서(월별납부현황기재)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서류 마감일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학생의 원(願)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는 해당학기 성적취소 및 제적 처리한다.
④학생의 원(願)에 의하지 않은 퇴직인 경우, 관련서류와 함께 재학유지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8개월간의 구직기간에는 제적처리하지 아니하고 재직의무를 유예한다.
⑤재학 및 휴학기간에 재직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발령 등의 재직상 신변(身邊)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7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⑥본교 학칙에 의해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근무처의 해외 파견근무의 경우, 육아휴직인 경우 등 예외로 하며, 이 경우는 사전에 관련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조(제적) -중략-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된다.
다만,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에 한해서는 제적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0.3.1, 2011.5.1.>
중앙대학교 재직자특별전형학부(지식경영학부) 운영 내규
제2조(학생자격 유지)
①재직자 특별전형의 학생은 입학일 이후로부터 졸업까지 재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를 위해 매학기 학기 개시 일에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납부확인서(월별납부현황기재)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서류 마감일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학생의 원(願)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는 해당학기 성적취소 및 제적 처리한다.
④학생의 원(願)에 의하지 않은 퇴직인 경우, 관련서류와 함께 재학유지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8개월간의 구직기간에는 제적처리하지 아니하고 재직의무를 유예한다.
⑤재학 및 휴학기간에 재직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발령 등의 재직상 신변(身邊)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7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⑥본교 학칙에 의해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근무처의 해외 파견근무의 경우, 육아휴직인 경우 등 예외로 하며, 이 경우는 사전에 관련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기간 : 10월8일(목) ~ 10월14일(수) (7일간) ●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 우편 제출 ( 8일~14일 발송 소인분 인정 ) 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에 따라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우체국 등기 제출만 인정.( 방문, 택배, 퀵 등의 방법으로 절대 제출 불가. ) ② 서류 봉투에 학년 / 학번 / 이름 기입 요망. ③ 서류(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상단에 학년 / 학번 / 이름 / 연락처 기입 요망.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020년 9월 1일 이후 발급분 부터 인정. ) ① 재직 중 1. 재직증명서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샘플 참조→) ② 사업자(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만 해당) 1.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2. 본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③ 퇴직 중 : 서식자료실 링크 참고 (클릭) ● 우체국 등기 제출 주소 : 우편 번호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310관 406호) (재직서류 재중 표기요망) |
(샘플) |
※ 추가문의는 지식경영학부 사무실(02-820-5527)로 연락 바라며, 대학(학부)제적심의위원회 결정은 추후 개별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