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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NOWLEDGE MANAGEMENT

재학생(1~4학년) *1학년의 경우에도 입학처가 아닌 학부 사무실로 제출 요망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조 제적

제출 기한 : 2024.9.9.() - 2024.9.20.() 추석 연휴 기간(9. 16 - 9.18) 제외

서류 발급일 : 202492() 이후 발급분

 

재학생(1~4학년) 제출 방법: 번 또는 번만 가능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방문 제출(신분증 지참, 타인 대리제출 불가, 접수증 보관 요망)

- 방문제출처 : 지식경영학부 사무실(310406)

- 제출시간(점심시간 제외)

평 일 : 09시 - 2150

토요일 : 09시 - 1850

우체국 등기 발송(1차 제출에 한하며, 등기소인 920() 기준까지 유효)

등기번호 미확인 및 재직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제출로 인한 제적 대상 유념.

<우체국 등기 발송시 주의사항>

택배 ·  · 팩스 등 불가능(이 경우 미제출로 인정)

서류 봉투에 학번 · 이름 · 연락처 기입재직서류 재중 표기 요망.

- 하나의 봉투에 타인의 재직서류를 동봉하는 등 행위를 금함.

- 등기 번호는 필수적으로 학생 소지 요망.

재직 서류, 4대보험 관련 서류 상단에 학번 · 이름 기입 요망.

<우체국 등기 제출 주소>

우편번호 : 06974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10 406(경영경제대학 지식경영학부)

 

재학생(1~4학년) 제출 서류 (2024.9.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4대 보험 지역가입자는 불가

1) 재직 중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 현황이 기입된 서류, 발행 신청년월 2024.01 -)


2) 퇴직 상태

재학유지사유서(학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확인)

신분변동신고서(학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확인)

건강보험득실확인서(본인 발급)

퇴직(경력)증명서



3) 사업자(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또는 4대 보험 한 개 이상 가입 사업체, 그 이하는 위의 1) 재직 중 항목에 따름)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 현황이 기입된 서류)



주의사항

1. 허위 증명, 문서 조작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2.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시, 발행 신청년월을 20241월 이후로 설정하여 출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내된 제출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사항


지식경영학부 사무실(02-820-5527, 6617).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