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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NOWLEDGE MANAGEMENT

● 재학생(1~4학년*1학년의 경우에도 입학처가 아닌 학부 사무실로 제출 요망

■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조 제적

■ 제출 기한 : 2024.9.23.() - 2024.9.28.(토

■ 서류 발급일 : 2024년 9월 2(이후 발급분

 

■ 재학생(1~4학년제출 방법지식경영학부 사무실 방문 제출(신분증 지참타인 대리제출 불가접수증 보관 요망)

방문제출처 지식경영학부 사무실(310관 406)

제출시간(점심시간 제외)

평 일 : 09시 - 21시 50분(12:00 - 13:00 제외)

토요일 : 09시 - 18시 50분(12:00 - 13:00 제외)



■ 재학생(1~4학년제출 서류 (2024.9.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4대 보험 지역가입자는 불가

1) 재직 중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 현황이 기입된 서류발행 신청년월 2024.01 -)



2) 퇴직 상태

① 재학유지사유서(학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확인)

② 신분변동신고서(학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확인)

③ 건강보험득실확인서(본인 발급)

④ 퇴직(경력)증명서




3) 사업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또는 4대 보험 한 개 이상 가입 사업체그 이하는 위의 1) 재직 중 항목에 따름)

①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 현황이 기입된 서류)




■ 주의사항

1. 허위 증명문서 조작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2.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시발행 신청년월을 2024년 1월 이후로 설정하여 출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내된 제출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문의사항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02-820-5527, 6617).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