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시설물 사용료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학생 또는 교수, 직원의 활동으로 인한 교내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었던 사항이 '감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