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서류 미제출 건 행정처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3-28
- 조회수
- 131
중앙대학교 재직자특별전형학부(지식경영학부) 운영 내규 제 2조 2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학생자격 유지)
①재직자 특별전형의 학생은 입학일 이후로부터 졸업까지 재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를 위해 매학기 학기 개시 일(1학기 3월 2일, 2학기 9월 1일, 공휴일 제외)에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납부확인서(월별납부현황기재)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2024.12.26.개정)
③제출서류 마김일은 본교 학사일정에 맞춰 매 학기 휴학신청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제적 처리한다. (2024.12.26.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