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재직서류 제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8-26
- 조회수
- 2,357
■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조 제적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된다.
다만,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에 한해서는 제적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0.3.1., 2011.5.1.>
■ 제출 기한 : 2025.9.1.(월) - 2025.9.26.(금)
■ 서류 발급일 : 2025년 9월 1일(월) 이후 발급분
■ 재학생 및 휴학생(1~4학년) 제출 방법: ①번 또는 ②번만 가능
①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방문 제출(신분증 지참, 타인 대리제출 불가, 접수증 보관 요망)
② 우체국 등기 발송(등기소인 9월 19일(금) 기준까지 유효)
- 방문제출처 : 지식경영학부 사무실(310관 406호)
- 제출시간(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평 일 : 09시 - 22시
토요일 : 09시 - 16시
※ 등기번호 미확인 및 재직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제출로 인한 제적 대상 유념.
<우체국 등기 발송시 주의사항>
- 택배 · 퀵 · 팩스 등 불가능(이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서류 봉투에 학번 · 이름 · 연락처 기입, 재직서류 재중 표기 요망.
- 하나의 봉투에 타인의 재직서류를 동봉하는 등 행위를 금함.
- 등기 번호는 필수적으로 학생 소지 요망.
- 재직 서류, 4대보험 관련 서류 상단에 학번 · 이름 기입 요망.
<우체국 등기 제출 주소>
우편번호 : 06974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10관 406호(경영경제대학 지식경영학부)
■ 재학생 및 휴학생(1~4학년) 제출 서류 (2025.9.1.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단, 4대 보험 지역가입자는 불가
1) 재직 중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 현황이 기입된 서류, 발행 신청년월 2025.01 -)
2) 퇴직 상태
① 재학유지사유서(학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확인)
② 신분변동신고서(학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확인)
③ 건강보험득실확인서(본인 발급)
④ 퇴직(경력)증명서
3) 사업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또는 4대 보험 한 개 이상 가입 사업체, 그 이하는 위의 1) 재직 중 항목에 따름)
①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 현황이 기입된 서류)
■ 주의사항
1. 허위 증명, 문서 조작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2.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시, 발행 신청년월을 2025년 1월 이후로 설정하여 출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내된 제출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정상적인 기간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로 인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본교 학적 변동 기간과 동일하게 서류 취합 일로 적용합니다.
학적 변동기간 이후에는 모두 제적처리 되고 있으며 재직 증명은 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의무이고 교육부 지침이기에 기간내 제출하여야 하나,
학생의 여러 사유 및 사정을 봐주기 위해 기한을 늘려주다 보니 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업무처리 지연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식경영학부 운영방침 내규를 개정하여 본교 학적 변동일정과 동일하게 재증명 기간을 적용합니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제적처리 및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의무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있기에
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학부사무실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필히 기간내 재직 증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서류 미제출시 미재직으로 간주하고 규정대로 제적, 행정처리 진행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02-820-5527, 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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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재직자특별전형학부(지식경영학부) 운영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특성화고)고졸재직자특별전형 운영 기준과 중앙대학교 학칙 제3절 휴학·복학·자퇴·제적 및 재입학과 동 학사운영규정 제58조(휴학) 및 제61조(제적)에 의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자격 유지)
①재직자 특별전형의 학생은 입학일 이후로부터 졸업까지 재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를 위해 매학기 학기 개시 일(1학기 3월 2일, 2학기 9월 1일, 공휴일 제외)에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납부확인서(월별납부현황기재)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2024.12.26.개정)
③제출서류 마김일은 본교 학사일정에 맞춰 매 학기 휴학신청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제적 처리한다. (2024.12.26.개정)
④학생의 원(願)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는 해당 학기 성적취소 및 제적 처리한다.
⑤학생의 원(願)에 의하지 않은 퇴직인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재학유지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8개월간의 구직기간에는 제적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직 의무를 유예한다.
⑥재학 및 휴학기간에 재직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발령 등의 재직상 신변(身邊)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7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⑦본교 학칙에 의해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근무처의 해외 파견근무의 경우, 육아 휴직인 경우 등 예외로 하며, 이 경우는 사전에 관련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휴학과 재직의무)
①휴학은 학사운영규정에 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에도 재직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적 처리 유예기간 8개월을 초과하여 복학이 예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학부장의 승인하에 제적 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