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재직서류 미제출자 제출 안내 (최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29
- 조회수
- 2,579
●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2021-1학기 재직 서류 미제출자는 재직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사운영규정 제61조(제적)
①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 연속 또는 누적,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휴학을 허가받지 않은 자
3.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사경고를 연속 3회,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연속 3 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다만, 의학부 및 간호학과는 학사 운영 규정 Ⅱ의 규정에 따른 다.
4.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5. 자퇴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자
6.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 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된다. 다만,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 월에 한해서는 제적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0.3.1, 2011.5.1.>
7.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신설 2013.1.7.>
■ 재학생(2~4학년)
1.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61조 제적 및 재직자전형학부 운영내규
1. 제출 기한 : 2021.3.31.(수) ~ 2021.4.6.(화) *우체국에 우편을 접수한 날짜 기준 2. 제출 방법 : 우체국 등기 발송 (아래 항목 반드시 확인할 것) - 택배 · 퀵 · 방문제출 등 다른 방법 불가능(이 경우 제출로 인정하지 않음,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건물 통제에 따름.) - 서류봉투에 학번 · 이름 · 연락처 기입, 재직서류 재중 표기 요망. - 재직 서류, 4대보험 관련 서류 상단에 학번 · 이름 기입 요망. 3. 제출 서류 (2021.3.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