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시험 관련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및 윤리서약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04
- 조회수
- 2,356
2021학년도 제1학기 기말시험 관련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서약서 작성 동참 요청(6.2.~6.21, 포탈 접속 시 작성)에 대해 공지해 드립니다.
e-class 온라인(비대면)시험인 경우, 부하 분산을 위하여 시험시간 20분 전에
접속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간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금번 기말고사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이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의 유형(대면, 비대면 시험 공통 적용)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기타 부정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