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1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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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
- 2021-09-02
- 조회수
-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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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21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2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1. 9. 1.(수) ~ 9. 23.(목) 18시
* 단, 2021년 2학기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된 경우 대학심사 일정이 종료된 9월 2주 경부터 신청 가능
(과거 학기 모든 의무재직 이행 필수)
* 첨부된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2. 장학금 개요
가.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③ 2021년 7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④ 2021년 7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단, 업무처리기준 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
(부모기업, 외국기업, 공공기관 등)은 지원 불가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상세내용은 첨부된 FAQ 참조)
나. 지원사항: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21년 2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단, 장학금 대학 지급 시점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하거나, 신규신청한 학기 학적변동(휴학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