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재직 관련 서류 추가제출 기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9-20
- 조회수
- 2,243
●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2022-2학기 재직 서류 미제출자는 재직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운영규정 제61조(제적)
①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 연속 또는 누적,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휴학을 허가받지 않은 자
3.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로 학사경고 휴학 실시 후 복학하여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다만, 의학부 및 간호학과는 학사 운영 규정 Ⅱ을 따른다. <개정 2018.11.30., 2022.04.25.>
4.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5. 자퇴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자
6.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된다. 다만,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에 한해서는 제적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0.3.1, 2011.5.1.>
7.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신설 2013.1.7.>
■ 재학생(1-4학년)
1.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조(제적)
3) 재직자특별전형학부 운영 내규
2. 제출 기한 : 2022.09.24(토) - 2022.09.28(수)
※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운영시간
- 평일 09:00-21:50 / 토요일 09:00-18:50
3. 제출 방법 : 방문제출 (신분증 지참)
※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310관 406호)
- 제출하는 서류 상단에 학번 및 성명 기재
4. 제출 서류 (2022.09.01.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재직 중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 비재직 상태
① 재학유지사유서(서식자료실 확인)
② 신분변동신고서(서식자료실 확인)
③ 퇴직(경력) 증명서
④ 건강보험득실확인서
3) 사업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또는 4대 보험 한 개 이상 가입 사업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 재직 중] 항목에 따름)
①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단, 4대보험 지역가입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