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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NOWLEDGE MANAGEMENT

●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2022-2학기 재직 서류 미제출자는 재직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운영규정 제61조(제적)



①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 연속 또는 누적,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휴학을 허가받지 않은 자

3.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로 학사경고 휴학 실시 후 복학하여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다만, 의학부 및 간호학과는 학사 운영 규정 Ⅱ을 따른다. <개정 2018.11.30., 2022.04.25.>

4.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5. 자퇴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자

6.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된다. 다만,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에 한해서는 제적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0.3.1, 2011.5.1.>

7.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신설 2013.1.7.>



■ 재학생(1-4학년)

 

1.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제적)

3) 재직자특별전형학부 운영 내규

 

2. 제출 기한 : 2022.09.24() - 2022.09.28()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운영시간

- 평일 09:00-21:50 / 토요일 09:00-18:50

 

3. 제출 방법 방문제출 (신분증 지참)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310 406)

- 제출하는 서류 상단에 학번 및 성명 기재

 

4. 제출 서류 (2022.09.01.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재직 중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 비재직 상태

 재학유지사유서(서식자료실 확인)

 신분변동신고서(서식자료실 확인)

 퇴직(경력) 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3) 사업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또는 4대 보험 한 개 이상 가입 사업체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 재직 중항목에 따름)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 4대보험 지역가입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