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재직서류 제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2-23
- 조회수
- 459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사무실에서 2026학년도 1학기 재직 서류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지식경영학부 학생은 재학 중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재직서류 미제출 시 미재직자로 분류되어 규정에 따라 제적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제출 바랍니다.
■ 제출 기한
기한: 2026년 3월 27일(금) 22:00까지
장소: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사무실(310관 406호)
■ 제출 방법
1. 신분증(학생증) 지참하여 방문 제출, 타인 대리 제출 불가
2. 사무실 운영 시간
가. 평일: 09시~22시
나. 토요일: 09시~16시
다. 점심시간 12시~13시 미운영
3. 등기 우편 제출
가. 우편 번호: 06974
나.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10관 406호(경영경제대학 지식경영학부)
다. 서류 봉투 및 동봉 서류에 학번ㆍ이름 기입 요망.
■ 제출 대상 (26학번 신입생은 입학처 3/5까지 제출)
1. 재학생
2. 교환학생
3. 일반 휴학생
4. 질병 휴학생
5. 육아 휴학생
제외 대상: 입대 휴학생, 위탁생
■ 제출 서류 (4대 보험 지역가입자 불가)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재직 상태 (발급일: 3/3) | ①재직증명서 | *사업장 직인 필수, 서명 불가 |
②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납부 현황이 기입된 서류, (발행 신청 년ㆍ월 2026.01 ~) | |
퇴직 상태 | ①재학 유지 사유서 | 학부 홈페이지→ 학생지원 → 서식 자료실 양식 출력 |
②신분 변동 신고서 | ||
③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퇴직 당시 이미 서류를 제출한 학생은 제출 불필요 | |
④퇴직(경력) 증명서 | ||
사업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①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 |
②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납부 현황이 기입된 서류 (발행 신청 년ㆍ월 2026.01 ~) |
교환학생 등의 사유로 3월 제출이 힘든 경우 사무실 별도 연락하여 미리 제출 요망.
■ 관련 근거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 자격 유지기준)”
“재학 중 재직 유지, 단 이직을 위한 일시적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 날로부터 8개월로 제한”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조 제적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 처리된다.”
■ 주의사항
1. 허위 증명, 문서 조작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2.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시, 발행 신청 년ㆍ월을 2026년 1월 이후로 설정하여 출력
3.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능
4. PC 환경에서 출력(모바일 환경은 열람용으로 미인정)
5. 우체국 등기소인 3월 20(금)까지 유효, 등기 번호는 필수적으로 학생 소지 요망.
정상적인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로 인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본교 학적 변동 기간과 동일하게 서류 취합일을 적용합니다.
학적 변동기간 이후에는 모두 제적처리 하고 있으며, 재직 증명은 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의무이고, 교육부 지침이기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나,
학생의 여러 사유 및 사정을 봐주기 위해 기한을 늘려주다 보니 타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업무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 학적 변동 일정과 동일하게 재증명 기간을 적용합니다.
재직서류 미제출 시 미재직으로 간주하고 규정대로 제적, 행정처리를 진행하오니 숙지 바랍니다.
■ 문의
Tel) 02-820-5527, 6617
E-mail) caukm@ca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