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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NOWLEDGE MANAGEMENT

지식경영학부에서 안내드립니다.


그동안 학생들 편의를 위해 학부에서 허가해준 '출석인정협조요청'은 본교 학사운영 규정 제 34조(출석인정제)에 의거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래 표(인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학부사무실에 개별적으로 신청한 학생들은 허가할 수 없으며
인정 사유에 해당되는 학생은 시스템(e-ID)을 통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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