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출석 인정을 교수 재량으로 하지 않고 학부 자체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
- 작성자
- 김동욱
- 등록일
- 2023-05-04
- 조회수
- 2,474
지식경영학부 출석인정 관련 검토 요청
Q1. 중앙대학교 재직자특별전형학과(지식경영학부) 운영 내규 제4조 제1항과 관련하여 출석 인정을 교수의 재량이 아닌 학부 공식적인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요청 및 교수 재량으로 출석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사유
Q2. 중앙대학교 재직자특별전형학과(지식경영학부) 운영 내규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출석인정협조요청서의 승인기준에 관하여 학부장이 따로 정한 사항이란?
※ 관련 법령 및 근거(참고용)
1)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7. 11. 28.>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11. 7. 21.]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ㆍ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28.]
3) 중앙대학교 학사 운영 규정Ⅰ
제34조(출석인정제)
4)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내규
제4조(출석인정협조요청)
①수업과 관련한 출석 인정은 학사운영 규정 제34조를 적용한다. 단, 재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처의 교육,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수업에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인정협조요청서를 학부장으로부터 승인받아 이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에 대한 최종여부는 교과목 담당 교수가 결정한다.
②출석인정협조요청서 제출 시, 근무처의 관련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출석인정협조요청서의 승인기준에 관하여는 학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