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기준 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20
- 조회수
- 3,027
- 최초 학생회비 납부액 : ₩120,000 (학기당 ₩15,000) 총 8학기
- 학생회비 중도 납부 기준
(해당학기 + 남은학기) * ₩15,000
* 해당학기의 기준 : 학생회 행사 1회 이상 이용 가능 시
※ 납부 완료 시 환불 불가
- 학생회비 환불 기준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회칙 제61조(회비 납부 안내문) 4항에 의거,
학생회비 환불 가능 대상은 자퇴, 전과, 퇴학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으로 한다.
* 환불금액 산정 : (해당학기 + 남은학기) * 15,000
※ 환불 완료 시 재납부 절대 불가
※ 학생회비 사용행사 : OT, MT, 졸업/입학선물, 각 학기 중간/기말 간식사업, 농촌봉사활동, 체육대회 등 교/내외 학부행사
2021.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