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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

GLOBAL KNOWLEDGE MANAGEMENT

1. 우리학교에서는 출석인정 사유로 수업에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아래와 같이 제한하여 실시한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첨부서류
조/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이내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징병검사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본인입원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최대 1주 인정, 학기별 1회만 인정)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본대학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연수(여행) 여행(연수)기간 본 대학교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 (2주 이내만 인정)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여학생 생리 공결제 매월 1회(학기별 4회 제한) 신청서 및 담당교수 확인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훈련통지서 및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사범대학, 교육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목에 의한 현장실습 교육실습기간 및 현장실습기간 해당대학 행정실에서 발행한 확인서


2. 중앙대포탈 로그인 > e강의실 메뉴 > 출석인정신청 > 출석인정 받고자흔 일자 선택 > 수강과목별 출석인정요청서 출력 > 담당 교/강사별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확인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

3. 시험기간에는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학생 생리공결 출석 인정 및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은 악용의 소지 기타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5. 매 학기 수업일수 1/4 이상 결석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으며 해당과목은 낙제가 된다.

* 유의 사항

(1) 위 사항에 대한 권한은 해당 과목의 담당 교/강사에게 일체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방법 외의 예외자의 경우, 담당 교/강사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3) 계절학기에는 출석인정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인정 신청을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