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통] 출석 인증제 사용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5-14
- 조회수
- 4,576
1. 우리학교에서는 출석인정 사유로 수업에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아래와 같이 제한하여 실시한다.
2. 중앙대포탈 로그인 > e강의실 메뉴 > 출석인정신청 > 출석인정 받고자흔 일자 선택 > 수강과목별 출석인정요청서 출력 > 담당 교/강사별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확인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
3. 시험기간에는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학생 생리공결 출석 인정 및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은 악용의 소지 기타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5. 매 학기 수업일수 1/4 이상 결석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으며 해당과목은 낙제가 된다.
* 유의 사항
(1) 위 사항에 대한 권한은 해당 과목의 담당 교/강사에게 일체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방법 외의 예외자의 경우, 담당 교/강사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3) 계절학기에는 출석인정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인정 신청을 불허합니다.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첨부서류 |
조/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이내 |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
징병검사 |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
본인입원 |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최대 1주 인정, 학기별 1회만 인정)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
본대학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연수(여행) | 여행(연수)기간 | 본 대학교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 (2주 이내만 인정) |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
여학생 생리 공결제 | 매월 1회(학기별 4회 제한) | 신청서 및 담당교수 확인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훈련통지서 및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사범대학, 교육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목에 의한 현장실습 | 교육실습기간 및 현장실습기간 | 해당대학 행정실에서 발행한 확인서 |
2. 중앙대포탈 로그인 > e강의실 메뉴 > 출석인정신청 > 출석인정 받고자흔 일자 선택 > 수강과목별 출석인정요청서 출력 > 담당 교/강사별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확인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
3. 시험기간에는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학생 생리공결 출석 인정 및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은 악용의 소지 기타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5. 매 학기 수업일수 1/4 이상 결석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으며 해당과목은 낙제가 된다.
* 유의 사항
(1) 위 사항에 대한 권한은 해당 과목의 담당 교/강사에게 일체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방법 외의 예외자의 경우, 담당 교/강사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3) 계절학기에는 출석인정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인정 신청을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