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활동 학점 인정 기준 및 방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03
- 조회수
- 4,326
(2013 학사 가이드 북 77페이지 내용)
1. 신청자격: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하며, 학기별 1회에 한함
2. 이수기준: (1) 봉사활동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30학점 이상 시 1학점 부여
(2) 장애도우미 봉사활동의 경우,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학기 종료 시 특별장학금 미지급자에만 1학점 부여
3. 학점인정:
(1) 봉사활동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에 봉사기관으로부터 봉사활동확인서와 실습보고서를 첨부한
봉사활동학점인정요청서를 소속계열 교학지원팀(경영경제교학지원1팀 303동 606호)에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학점 부여
(2) 봉사활동신청서를 미리 작성/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학점을 인정하기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봉사활동 성적평가는 "P"(pass) 또는 "F"(fail), 과목명은 자유선택 '사회봉사'로 구분하여 처리
(4)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학기별 1학점씩 2학점을 인정하며, 전체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5) 실습기관 대표가 실습평가를 "F"(낙제)로 처리한 경우 및 실습보고서 미제출자는 "F"로 처리
(6) 성적 처리는 계절학기로 함
4. 신청절차:
(1) 중앙대 포탈 로그인 >>>>>>>>>>>>
(2) 봉사활동신청서를 작성(봉사기관소개서 및 모집공고 첨부)
(3) 소속계열 교학지원팀 허가(경영경제 교학지원1팀) >>>>>>>>>>
(4) 봉사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에
(5) 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봉사활동확인서, 봉사활동실습보고서를 교학지원팀에 제출
(6) 심사 후 학점 인정
* 참고: 각종 양식은 자주묻는질문 경영경제대학 서식자료 게시물 또는 경영경제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 신청자격: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하며, 학기별 1회에 한함
2. 이수기준: (1) 봉사활동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30학점 이상 시 1학점 부여
(2) 장애도우미 봉사활동의 경우,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학기 종료 시 특별장학금 미지급자에만 1학점 부여
3. 학점인정:
(1) 봉사활동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에 봉사기관으로부터 봉사활동확인서와 실습보고서를 첨부한
봉사활동학점인정요청서를 소속계열 교학지원팀(경영경제교학지원1팀 303동 606호)에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학점 부여
(2) 봉사활동신청서를 미리 작성/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학점을 인정하기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봉사활동 성적평가는 "P"(pass) 또는 "F"(fail), 과목명은 자유선택 '사회봉사'로 구분하여 처리
(4)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학기별 1학점씩 2학점을 인정하며, 전체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5) 실습기관 대표가 실습평가를 "F"(낙제)로 처리한 경우 및 실습보고서 미제출자는 "F"로 처리
(6) 성적 처리는 계절학기로 함
4. 신청절차:
(1) 중앙대 포탈 로그인 >>>>>>>>>>>>
(2) 봉사활동신청서를 작성(봉사기관소개서 및 모집공고 첨부)
(3) 소속계열 교학지원팀 허가(경영경제 교학지원1팀) >>>>>>>>>>
(4) 봉사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에
(5) 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봉사활동확인서, 봉사활동실습보고서를 교학지원팀에 제출
(6) 심사 후 학점 인정
* 참고: 각종 양식은 자주묻는질문 경영경제대학 서식자료 게시물 또는 경영경제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
- 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