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내용 알림 -헌혈 봉사활동 추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17
- 조회수
- 4,238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내용 알림
가. 개정 취지
- 사회봉사 활동 학점인정에 대한 취지에 맞도록 활동영역에 헌혈을 추가함
나. 개정 내용
1) 봉사활동영역 추가 :'헌혈' 추가
2) 봉사활동기관 추가 : '헌혈센터' 추가
3) 학점인정 방법
가) 대상 : 신청한 봉사활동 기간 중 행한 헌혈
나) 인정시간 : 1회 4시간
다) 학점신청 : 봉사활동 보고서 제출 시 해당 활동에 대한 증빙 (헌혈증)첨부하여 제출
다. 시행시기
2013년 9월 1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