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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

GLOBAL KNOWLEDGE MANAGEMENT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재직유지 기준안내]

관련근거

교육과학기술부[진로교육정책과] 200911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의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

입학기준 및 학생자격 유지기준

[재직자 판단기준]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산업체에 근무하는 다양한 재직자가 해당되나 4대보험(직장) 1개 이상 가입되어야 함

학생자격 유지기준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 처리

다만, 이직을 위한 일시적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로 제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지급최대기간 책정

재직확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와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2015.03.16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지식경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