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재직유지 기준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3-17
- 조회수
- 5,453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재직유지 기준안내]
■ 관련근거
교육과학기술부[진로교육정책과] 2009년 11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의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
■ 입학기준 및 학생자격 유지기준
[재직자 판단기준]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산업체에 근무하는 다양한 재직자가 해당되나 4대보험(직장) 중 1개 이상 가입되어야 함
■ 학생자격 유지기준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 처리
다만, 이직을 위한 일시적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로 제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지급최대기간 책정
■ 재직확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와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2015.03.16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지식경영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