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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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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재직자특별전형학부(지식경영학부) 운영 내규

 

1(목적)

본 내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특성화고)고졸재직자특별전형 운영 기준중앙대학교 학칙 제3절 휴학·복학·자퇴·제적 및 재입학과 동 학사운영규정 제58(휴학) 및 제61(제적)에 의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학생자격 유지)

재직자 특별전형의 학생은 입학일 이후로부터 졸업까지 재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매학기 학기 개시 일(1학기 32, 2학기 91, 공휴일 제외)에 근무처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납부확인서(월별납부현황기재)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2024.12.26.개정)

제출서류 마김일은 본교 학사일정에 맞춰 매 학기 휴학신청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제적 처리한다. (2024.12.26.개정)

학생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는 해당 학기 성적취소 및 제적 처리한다.

학생의 원()에 의하지 않은 퇴직인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재학유지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8개월간의 구직기간에는 제적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직 의무를 유예한다.

재학 및 휴학기간에 재직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발령 등의 재직상 신변(身邊)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7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본교 학칙에 의해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근무처의 해외 파견근무의 경우, 육아 휴직인 경우 등 예외로 하며, 이 경우는 사전에 관련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3(휴학과 재직의무)

휴학은 학사운영규정에 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에도 재직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적 처리 유예기간 8개월을 초과하여 복학이 예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학부장의 승인하에 제적 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부장이 따로 정한다.

4(출석인정협조요청)

수업과 관련한 출석 인정은 학사운영 규정 제34조를 적용한다. , 재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처의 교육,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수업에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인정협조요청서를 학부장으로부터 승인받아 이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에 대한 최종 여부는 교과목 담당 교수가 결정한다.

출석인정협조요청서 제출 시, 근무처의 관련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출석인정협조요청서의 승인기준에 관하여는 학부장이 따로 정한다.

5(2024.12.26. 삭제)

6(교육과정)

학부의 전공과목에 대한 대체 과목 등 수강 이수의 승인과 교과목 편성은 학부장이 따로 정한다.

7(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 5. 12)

 

이 내규는 20155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