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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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강의평가 기간, 대상 및 방법 1) 강의평가 기간 : 2022년 6월 1일(수) 10:00 ~ 2022년 6월 29일(수) 24:00 2) 강의평가 대상 :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학부, 대학원 포함) 3) 강의평가 방법 : 중앙대포탈(https://mportal.cau.ac.kr) 접속 및 로그인 > 강의마당 > 강의평가 메뉴 접속 후 실시 나. 유의 사항 1) 수강 과목 전체를 평가해야 성적조회 기간에 성적 조회 가능 2) 강의평가 기간 동안에만 강의 평가 내용 수정 가능 3) 강의평가 주관식 문항(담당교수에게 전달되는 의견)은 자율 응답사항임 - 담당교수에 대한 인권침해, 명예훼손 가능성 있는 내용 기재 엄금 다. 참고 사항 1) 강의평가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평가자에 대한 정보는 일체 비공개 2) 강의평가 결과는 담당교수에게 전달되며, 교수내용 및 수업 방식 개선 자료로 활용 3) 강의평가 성실 응답을 위해 강의평가 기간과 성적조회 기간을 분리함 ※ 성적 처리 일정 - 성적조회 : 2022. 6.30.(목) 10:00 ~ 2022. 7. 5.(화) 24:00 - 성적이의신청 : 2022. 6.30.(목) 10:00 ~ 2022. 7. 4.(월) 24:00 - 성적정정 : 2022. 7. 1.(금) 10:00 ~ 2022. 7. 5.(화) 24:00
18 2022.05 보기 -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시행 안내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시행 안내 링크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시행 안내 1. 운영 기간: 2022.6.23.(목)~2022.7.14.(목) 16일간 2. 수강 대상: 재학생 및 휴학생(단, 의과대학 의학부 3학년 이상인 학생 제외)※ 휴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복학여부와 상관없이 수강 가능 3. 수업운영 방법 : 과목별 수업 운영 방법 선택하여 운영※ 수업 유형은 붙임 1 또는 포탈>정보마당>강의시간표 조회에서 확인 가능※ 혼합형의 경우, 포탈 로그인>강의마당>강의계획서>[5]번 주차별 수업일정 확인(원격수업 비율 변동 가능) 4. 운영 방침1) 수강신청은 6학점 이내로 하며 1학점당 강의시간은 총 16시간으로 진행2) 계절학기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며, 1교시당 50분 강의 진행3) 계절학기 이수성적은 정규 학기 성적에 산입되지 않으며, 전체 학년 성적에 산입됨※ 장학금 지급, 교직과정 선발 등에 반영되지 않음4)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해 개설함을 원칙으로 함5) 수강신청 학점 제한 : 개강 후 수강 취소하는 경우 취소한 학점만큼 다음 계절학기에수강신청을 제한 함6) 재학생의 경우 계절학기 수강 후 졸업 가능(단,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7) 휴학생인 경우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복학하여 최소한 한 학기는이수하여야 함8)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강의 평가를 해당 기간 내에 (2022.7.14.(목)~7.18.(월))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성적조회 불가9) 수강정정기간 경과 후 수강정정 불가 : 학사운영규정 제55조 제3항에 의거함10) 계절학기 학사 운영 일정을 유념하여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함→ 수강신청 기간, 수강료 납부 기간 등 이후에는 해당 업무 처리 불가11) 성적평가 : 상대평가 B유형 (A이상 50% 이내, B이상 누계 90% 이내)5. 수강료1) 1학점 당 90,000원2) 수강료 납부 방법: 붙임 2 참조구 분일 정비 고수강신청2022.5.25.(수) 10:00 ~ 5.27.(금) 24:003일간수강정정2022.6.2.(목) 10:00 ~ 6.3.(금) 24:002일간수강료 납부(정규)2022.6.8.(수) 09:00 ~ 6.10.(금) 21:003일간 / 고지서에 기재된개인별 수강료 납부계좌 확인수강료 납부(최종)2022.6.15.(수) 09:00 ~ 6.16.(목) 21:002일간강의평가2022.7.14.(목) 10:00 ~ 7.18.(월) 24:00 6. 진행일정 : 세부 일정은 붙임 2 참조중요 사항1.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기간 이외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수강신청 완료 요망(※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수강 취소 불가: 수강료 납부 후 전액 환불 신청) 2. 수강신청 종료 후 수강과목 취소 및 환불 기준- 취소 기간: 2022.6.17.(금) 10:00 ~ 2022.7.4.(월) 23:00- 환불 기준환불 금액세부 내용수강과목 취소 기간등록금 전액계절학기 개강 전까지2022.6.17.(금) 10:00 ~ 6.22.(수) 23:00등록금의 5/6계절학기 개시일부터 3일 이내2022.6.23.(목) 01:00 ~ 6.27.(월) 23:00등록금의 2/3계절학기 개시일부터 5일 이내2022.6.28.(화) 01:00 ~ 6.29.(수) 23:00등록금의 1/2계절학기 개시일부터 8일 이내2022.6.30.(목) 01:00 ~ 7.4.(월) 23:00반환하지 아니함계절학기 개시일부터 8일 경과 후2022.7.4.(월) 23:00 이후※ 매일 23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은행 전산 점검으로 계좌 저장 불가※ 해당일 23시 이전에 필히 저장(23시 이후에는 날짜에 따라 반환 금액 변경)
09 2022.05 보기 -
2021학년도 실험실습비 내역 공지
실험실습비 운영내규 제7조에 근거하여 2021년(과년도) 지식경영학부 실험실습비 내역을 공지합니다. 내역예산액(원)사용액(원) 잔액(원)전공교과 교육용 기타실습운영경비 등11,400,000 3,228,4008,171,600전공교과 교육용 공통물품 및 소모품 외 8,560,0006,976,3001,583,700전공교과 교육용 기자재 구매 외6,500,0005,103,5001,396,500 계26,460,00015,308,20011,151,800
02 2022.05 보기 - 현직자 동문 멘토 간담회 안내 29 2022.04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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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중간시험 기간 및 비대면 시험 개방 강의실 안내
2022-1학기 중간시험 기간 및 비대면 시험 개방 강의실 안내 2022학년도 제1학기 중간시험 기간 및 비대면 시험을 위한 개방 강의실을 공지해 드립니다. ※ 긴급 보강 및 시험 강의실 배정으로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1학기 대면수업 안전관리 지침을 철저히 지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부탁드립니다(첨부: 2022-1 대면수업 운영 관리 지침 참조).※ 일요일 제외 기간강의실(310관)개방시간03.02.(수)~06.14(수)513호, 801호, 803호, 804호, 818호09:00~22:0004.18(월)~04.22(금)04.25(월)~04.26(화)60209:00~22:0004.18(월)~04.23(토)04.25(월)~04.26(화)61209:00~22:0004.18(월)~04.22(금)04.25(월)~04.26(화)92509:00~18:00 2022. 04. 13. 경영경제대학장
15 2022.04 보기 -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및 시험윤리 서약서 작성 안내 13 2022.04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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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입생 다빈치 핵심역량진단 안내
자세한 사항은 아래 cau notice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CAU NOTICE 링크
12 2022.04 보기 -
이수구분 변경신청 안내
- 관련 근거 : "지식경영학부장 이수구분변경 지침"(2021.07.01. 및 2022. 04.05) - 위와 관련하여 지식경영학부 이수구분변경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이수구분 변경신청 일시 : 매 학기 수강신청 7일 전까지이수구분 변경신청 방법 : 이수구분변경신청서 작성본과 성적증명서와 함께 학부사무실 접수이수구분 변경 승인 통보 : 접수 확인 후, 2~3일 후 통보기타 사항 : 지식경영학부 전공으로의 이수구분 변경은 학부장 승인 사항으로, 타 학과(부)의 교과목코드와 동일하더라도 전공인정 불허를 원칙함.
07 2022.04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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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재직서류 미제출자 제출 안내 (최종)
●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2022-1학기 재직 서류 미제출자는 재직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학사운영규정 제61조(제적)①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 연속 또는 누적,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1. 휴학기간 경과 후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휴학을 허가받지 않은 자3.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사경고를 연속 3회,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연속 3 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다만, 의학부 및 간호학과는 학사 운영 규정 Ⅱ의 규정에 따른다.4.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5. 자퇴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자6.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 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된다. 다만,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 월에 한해서는 제적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0.3.1, 2011.5.1.>7.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신설 2013.1.7.>■ 재학생(1~4학년)1.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61조 제적 및 재직자전형학부 운영내규 1. 제출 기한 : 2022.4.4.(월) ~ 2021.4.8.(금) *우체국에 우편을 접수한 날짜 기준 2. 제출 방법 : 우체국 등기 발송 (아래 항목 반드시 확인할 것) - 택배 · 퀵 · 방문제출 등 다른 방법 불가능(이 경우 제출로 인정하지 않음,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건물 통제에 따름.) - 서류봉투에 학번 · 이름 · 연락처 기입, 재직서류 재중 표기 요망. - 재직 서류, 4대보험 관련 서류 상단에 학번 · 이름 기입 요망. 3. 제출 서류 (2022.3.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재직 중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22년도 분, 오른쪽 샘플사진 확인) 2) 퇴직 상태 ① 재학유지사유서(서식자료실 확인) ② 신분변동신고서(서식자료실 확인) ③ 건강보험득실확인서(본인 발급) ④ 퇴직(경력) 증명서 3) 사업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그 이하는 위의 [1) 재직 중] 항목에 따름) ①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22년도 분, 오른쪽 샘플사진 확인) *단, 4대보험 지역가입자는 제외 4. 우체국 등기 제출 주소 우편번호 : 06974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사무실(310관 406호)■ 문의사항 있는 경우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02-820-5527 / 02-820-66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샘플)
04 2022.04 보기 -
현장실습 폐지 안내
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고시 제2021-33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2021년) 나. 중앙대학교 규정 9-38 현장실습학기제 등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20211231) 다. 중앙대학교 규정 9-97 현장실습학기제 등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20220104)2. 위와 관련하여 지식경영학부(재직자전형학부)의 현장실습 폐지를 공고합니다.
11 2022.03 보기 -
[한국장학재단] 2022-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안내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중앙대학교 CAU NOTIC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링크2022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기간 안내 2022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1. 2022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 '22. 3. 3.(목) ~ 3. 24.(목) 18시'* 첨부된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2. 장학금 개요 가.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③ 2022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④ 2022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단, 업무처리기준 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공공기관 등)은 지원 불가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상세내용은 첨부된 FAQ 참조) 나. 지원사항: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22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단, 장학금 지급 시점(6월 초 예상)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다. 의무사항 -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 추후 문자 및 공지사항 통해 안내 예정)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 금액 반환 3.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 시 * 4월 중 이의신청 기간에도 제출 가능 - (고등학교 졸업 유형)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 전문학사 취득자는 선발배점의 출신고교 항목에서 기학사로 별도 배점, 고등학교 졸업 유형(직업계고 졸업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 (출산여부)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나.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시 ※2021년 4월 중 시작 예정※ - 3월 말~ 4월 중 본인의 심사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재직여부 증빙 및 선발배점 반영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 이의신청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 필요(기간 종료 후 서류 제출 불가, 심사 기간 중 심사 결과 수시 확인 필요) - 상세내용은 3월말~ 4월 중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 통해 반드시 확인 4. 문의처 : 1800-0499
03 2022.03 보기 -
2022-1학기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운영시간 안내
1. 관련 근거 - 인사팀-19212(2022.02.24)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계획에 따른 직원 복무지침(제12판)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운영시간을 안내합니다. 가. 평 일 09:00시 ~ 20:00시 나. 토요일 09:00시 ~ 17:00시*기타 문의사항 :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02-820-5527/661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2022.0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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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강의평가 기간, 대상 및 방법 1) 강의평가 기간 : 2022년 6월 1일(수) 10:00 ~ 2022년 6월 29일(수) 24:00 2) 강의평가 대상 :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학부, 대학원 포함) 3) 강의평가 방법 : 중앙대포탈(https://mportal.cau.ac.kr) 접속 및 로그인 > 강의마당 > 강의평가 메뉴 접속 후 실시 나. 유의 사항 1) 수강 과목 전체를 평가해야 성적조회 기간에 성적 조회 가능 2) 강의평가 기간 동안에만 강의 평가 내용 수정 가능 3) 강의평가 주관식 문항(담당교수에게 전달되는 의견)은 자율 응답사항임 - 담당교수에 대한 인권침해, 명예훼손 가능성 있는 내용 기재 엄금 다. 참고 사항 1) 강의평가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평가자에 대한 정보는 일체 비공개 2) 강의평가 결과는 담당교수에게 전달되며, 교수내용 및 수업 방식 개선 자료로 활용 3) 강의평가 성실 응답을 위해 강의평가 기간과 성적조회 기간을 분리함 ※ 성적 처리 일정 - 성적조회 : 2022. 6.30.(목) 10:00 ~ 2022. 7. 5.(화) 24:00 - 성적이의신청 : 2022. 6.30.(목) 10:00 ~ 2022. 7. 4.(월) 24:00 - 성적정정 : 2022. 7. 1.(금) 10:00 ~ 2022. 7. 5.(화) 24:00
18 2022.05 보기 -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시행 안내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시행 안내 링크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시행 안내 1. 운영 기간: 2022.6.23.(목)~2022.7.14.(목) 16일간 2. 수강 대상: 재학생 및 휴학생(단, 의과대학 의학부 3학년 이상인 학생 제외)※ 휴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복학여부와 상관없이 수강 가능 3. 수업운영 방법 : 과목별 수업 운영 방법 선택하여 운영※ 수업 유형은 붙임 1 또는 포탈>정보마당>강의시간표 조회에서 확인 가능※ 혼합형의 경우, 포탈 로그인>강의마당>강의계획서>[5]번 주차별 수업일정 확인(원격수업 비율 변동 가능) 4. 운영 방침1) 수강신청은 6학점 이내로 하며 1학점당 강의시간은 총 16시간으로 진행2) 계절학기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며, 1교시당 50분 강의 진행3) 계절학기 이수성적은 정규 학기 성적에 산입되지 않으며, 전체 학년 성적에 산입됨※ 장학금 지급, 교직과정 선발 등에 반영되지 않음4)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해 개설함을 원칙으로 함5) 수강신청 학점 제한 : 개강 후 수강 취소하는 경우 취소한 학점만큼 다음 계절학기에수강신청을 제한 함6) 재학생의 경우 계절학기 수강 후 졸업 가능(단,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7) 휴학생인 경우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복학하여 최소한 한 학기는이수하여야 함8)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강의 평가를 해당 기간 내에 (2022.7.14.(목)~7.18.(월))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성적조회 불가9) 수강정정기간 경과 후 수강정정 불가 : 학사운영규정 제55조 제3항에 의거함10) 계절학기 학사 운영 일정을 유념하여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함→ 수강신청 기간, 수강료 납부 기간 등 이후에는 해당 업무 처리 불가11) 성적평가 : 상대평가 B유형 (A이상 50% 이내, B이상 누계 90% 이내)5. 수강료1) 1학점 당 90,000원2) 수강료 납부 방법: 붙임 2 참조구 분일 정비 고수강신청2022.5.25.(수) 10:00 ~ 5.27.(금) 24:003일간수강정정2022.6.2.(목) 10:00 ~ 6.3.(금) 24:002일간수강료 납부(정규)2022.6.8.(수) 09:00 ~ 6.10.(금) 21:003일간 / 고지서에 기재된개인별 수강료 납부계좌 확인수강료 납부(최종)2022.6.15.(수) 09:00 ~ 6.16.(목) 21:002일간강의평가2022.7.14.(목) 10:00 ~ 7.18.(월) 24:00 6. 진행일정 : 세부 일정은 붙임 2 참조중요 사항1.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기간 이외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수강신청 완료 요망(※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수강 취소 불가: 수강료 납부 후 전액 환불 신청) 2. 수강신청 종료 후 수강과목 취소 및 환불 기준- 취소 기간: 2022.6.17.(금) 10:00 ~ 2022.7.4.(월) 23:00- 환불 기준환불 금액세부 내용수강과목 취소 기간등록금 전액계절학기 개강 전까지2022.6.17.(금) 10:00 ~ 6.22.(수) 23:00등록금의 5/6계절학기 개시일부터 3일 이내2022.6.23.(목) 01:00 ~ 6.27.(월) 23:00등록금의 2/3계절학기 개시일부터 5일 이내2022.6.28.(화) 01:00 ~ 6.29.(수) 23:00등록금의 1/2계절학기 개시일부터 8일 이내2022.6.30.(목) 01:00 ~ 7.4.(월) 23:00반환하지 아니함계절학기 개시일부터 8일 경과 후2022.7.4.(월) 23:00 이후※ 매일 23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은행 전산 점검으로 계좌 저장 불가※ 해당일 23시 이전에 필히 저장(23시 이후에는 날짜에 따라 반환 금액 변경)
09 2022.05 보기 -
2021학년도 실험실습비 내역 공지
실험실습비 운영내규 제7조에 근거하여 2021년(과년도) 지식경영학부 실험실습비 내역을 공지합니다. 내역예산액(원)사용액(원) 잔액(원)전공교과 교육용 기타실습운영경비 등11,400,000 3,228,4008,171,600전공교과 교육용 공통물품 및 소모품 외 8,560,0006,976,3001,583,700전공교과 교육용 기자재 구매 외6,500,0005,103,5001,396,500 계26,460,00015,308,20011,151,800
02 2022.05 보기 - 현직자 동문 멘토 간담회 안내 29 2022.04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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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중간시험 기간 및 비대면 시험 개방 강의실 안내
2022-1학기 중간시험 기간 및 비대면 시험 개방 강의실 안내 2022학년도 제1학기 중간시험 기간 및 비대면 시험을 위한 개방 강의실을 공지해 드립니다. ※ 긴급 보강 및 시험 강의실 배정으로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1학기 대면수업 안전관리 지침을 철저히 지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부탁드립니다(첨부: 2022-1 대면수업 운영 관리 지침 참조).※ 일요일 제외 기간강의실(310관)개방시간03.02.(수)~06.14(수)513호, 801호, 803호, 804호, 818호09:00~22:0004.18(월)~04.22(금)04.25(월)~04.26(화)60209:00~22:0004.18(월)~04.23(토)04.25(월)~04.26(화)61209:00~22:0004.18(월)~04.22(금)04.25(월)~04.26(화)92509:00~18:00 2022. 04. 13. 경영경제대학장
15 2022.04 보기 -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및 시험윤리 서약서 작성 안내 13 2022.04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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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입생 다빈치 핵심역량진단 안내
자세한 사항은 아래 cau notice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CAU NOTICE 링크
12 2022.04 보기 -
이수구분 변경신청 안내
- 관련 근거 : "지식경영학부장 이수구분변경 지침"(2021.07.01. 및 2022. 04.05) - 위와 관련하여 지식경영학부 이수구분변경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이수구분 변경신청 일시 : 매 학기 수강신청 7일 전까지이수구분 변경신청 방법 : 이수구분변경신청서 작성본과 성적증명서와 함께 학부사무실 접수이수구분 변경 승인 통보 : 접수 확인 후, 2~3일 후 통보기타 사항 : 지식경영학부 전공으로의 이수구분 변경은 학부장 승인 사항으로, 타 학과(부)의 교과목코드와 동일하더라도 전공인정 불허를 원칙함.
07 2022.04 보기 -
2022-1학기 재직서류 미제출자 제출 안내 (최종)
●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2022-1학기 재직 서류 미제출자는 재직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학사운영규정 제61조(제적)①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 연속 또는 누적,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1. 휴학기간 경과 후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휴학을 허가받지 않은 자3.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사경고를 연속 3회,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연속 3 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다만, 의학부 및 간호학과는 학사 운영 규정 Ⅱ의 규정에 따른다.4.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5. 자퇴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자6.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 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된다. 다만,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 월에 한해서는 제적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0.3.1, 2011.5.1.>7.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신설 2013.1.7.>■ 재학생(1~4학년)1.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61조 제적 및 재직자전형학부 운영내규 1. 제출 기한 : 2022.4.4.(월) ~ 2021.4.8.(금) *우체국에 우편을 접수한 날짜 기준 2. 제출 방법 : 우체국 등기 발송 (아래 항목 반드시 확인할 것) - 택배 · 퀵 · 방문제출 등 다른 방법 불가능(이 경우 제출로 인정하지 않음,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건물 통제에 따름.) - 서류봉투에 학번 · 이름 · 연락처 기입, 재직서류 재중 표기 요망. - 재직 서류, 4대보험 관련 서류 상단에 학번 · 이름 기입 요망. 3. 제출 서류 (2022.3.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재직 중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22년도 분, 오른쪽 샘플사진 확인) 2) 퇴직 상태 ① 재학유지사유서(서식자료실 확인) ② 신분변동신고서(서식자료실 확인) ③ 건강보험득실확인서(본인 발급) ④ 퇴직(경력) 증명서 3) 사업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그 이하는 위의 [1) 재직 중] 항목에 따름) ①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22년도 분, 오른쪽 샘플사진 확인) *단, 4대보험 지역가입자는 제외 4. 우체국 등기 제출 주소 우편번호 : 06974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사무실(310관 406호)■ 문의사항 있는 경우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02-820-5527 / 02-820-66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샘플)
04 2022.04 보기 -
현장실습 폐지 안내
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고시 제2021-33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2021년) 나. 중앙대학교 규정 9-38 현장실습학기제 등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20211231) 다. 중앙대학교 규정 9-97 현장실습학기제 등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20220104)2. 위와 관련하여 지식경영학부(재직자전형학부)의 현장실습 폐지를 공고합니다.
11 2022.03 보기 -
[한국장학재단] 2022-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안내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중앙대학교 CAU NOTIC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링크2022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기간 안내 2022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1. 2022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 '22. 3. 3.(목) ~ 3. 24.(목) 18시'* 첨부된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2. 장학금 개요 가.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③ 2022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④ 2022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단, 업무처리기준 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공공기관 등)은 지원 불가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상세내용은 첨부된 FAQ 참조) 나. 지원사항: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22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단, 장학금 지급 시점(6월 초 예상)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다. 의무사항 -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 추후 문자 및 공지사항 통해 안내 예정)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 금액 반환 3.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 시 * 4월 중 이의신청 기간에도 제출 가능 - (고등학교 졸업 유형)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 전문학사 취득자는 선발배점의 출신고교 항목에서 기학사로 별도 배점, 고등학교 졸업 유형(직업계고 졸업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 (출산여부)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나.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시 ※2021년 4월 중 시작 예정※ - 3월 말~ 4월 중 본인의 심사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재직여부 증빙 및 선발배점 반영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 이의신청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 필요(기간 종료 후 서류 제출 불가, 심사 기간 중 심사 결과 수시 확인 필요) - 상세내용은 3월말~ 4월 중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 통해 반드시 확인 4. 문의처 : 1800-0499
03 2022.03 보기 -
2022-1학기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운영시간 안내
1. 관련 근거 - 인사팀-19212(2022.02.24)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계획에 따른 직원 복무지침(제12판)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운영시간을 안내합니다. 가. 평 일 09:00시 ~ 20:00시 나. 토요일 09:00시 ~ 17:00시*기타 문의사항 :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02-820-5527/661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2022.03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