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졸재직자
1) 지원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단, 개강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함)
※ 산업체 근무경력 관련 유의사항
2)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가 변경되었습니다.(변경기준일 : 2018. 8. 6)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나) 서류평가
- 학생부, 자기소개서, 직장상사 추천서 등을 근거로 지원자의 학업능력, 사회경력, 자기계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평가
- 학업 준비도, 인성 및 의사소통능력, 서류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5인 내외의 집단면접
4) 재학 중 의무사항 안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방침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재직현황 관련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학적 유지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재학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다만, 이직을 위한 일시적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8개월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