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GLOBAL KNOWLEDGE MANAGEMENT

●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2024-1학기 재직 서류 미제출자는 재직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61조(제적)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기준(학생자격 유지기준)”

2)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조 제적





■ 2024학번 신입생(1학년): 입학처 지침(3/5일(화) 공지문)에 따름







■ 재학생 (2-4 학년)



 
1. 제출 기한 : 2024.04.11(목) 09시부터 2024.04.13(토) 18시 50분까지



※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운영시간


- 평일  09:00-21:50 / 토요일  09:00-18:50


 
2. 제출 방법 : 방문제출(신분증 지참), ※등기 발송 제출 불가능





※ 지식경영학부 사무실(310관 406호)


- 제출하는 서류 상단에 학번 및 성명 기재




3. 제출 서류 (2024.03.04.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재직 중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 발행신청년월 2024.01 ~)



2) 미재직 상태


① 재학유지사유서 (서식자료실 확인)


② 신분변동신고서 (서식자료실 확인)


③ 퇴직(경력)증명서


④ 건강보험득실확인서


3) 사업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또는 4대 보험 한 개 이상 가입 사업체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 재직 중] 항목에 따름)


①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납부현황이 기입된 서류)


*단, 4대보험 지역가입자는 미재직으로 간주 



■ 문의사항



지식경영학부 사무실(☎ 02-820-5527 / 02-820-6617). 이상.